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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노위 개인휴업관련 판결 그대로인정
  과기노조 DATE 2004-07-09 19:08:22  HIT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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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 원장 김동철)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휴업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은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산기평이 자행한 개인휴업명령에 관해 ‘휴업명령’이 부당인사이며, 부당노동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정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산기평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에게 행한 휴업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인 것을 인정하고 휴업명령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휴업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되기 위한 ▲ 정당한 사유가 없고 ▲ 휴업명령이 단체협약을 개정하고 ▲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직한 조합원을 중심으로 행해졌고 이후 ▲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해고가 행해진 것으로 보아 현저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 위원장 이성우)은 산업기술평가원지부의 ‘산자부 불법적인 노사관계지배개입분쇄’와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투쟁은 벌써 5차례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을 통해서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게 되었으며 한 단계 진전된 투쟁의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노조는 지난 5일 서울 지노위가 판정한 부당해고 판결과 더불어 ‘직위해제’, ‘개인휴업명령’, ‘정리해고’에 관해 모두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산기평 사용자의 계속되는 지노위․중노위 판정불복은 과기노조의 쟁의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며 산자부와 산기평은 국민의 혈세낭비인 무의미한 법정소송을 포기하고 복직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민주노총 / 공공연맹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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