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너달기
 
 
:: Home > 뉴스/정보 > 속보/성명/보도자료
 
속보/성명/보도자료
  [성명서]산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과기노조 DATE 2004-07-07 00:19:51  HIT 1360  
  Attach 성명서_지노위해고_0706.hwp (11264 Bytes)  

다운로드
<성/명/서> 산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2004년 7월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지부의 6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을 탄압한 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산기평지부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옳다고 판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직위해제, 개인휴업명령에 대해 부당인사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 지노위의 판결은 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사태에서 최종 목표 지점인 해고와 관련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ITEP 경영혁신방안(안)’이라는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해 노조 무력화 시도가 인정된 점과 2002년 3월 한겨레신문을 통해 산기평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술료 200억의 행방에 관한 의혹 기사가 보도된 점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간부를 결국 해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산업자원부와 산기평이 신문 보도와 관련된 자로 지목한 이들에게 악의적 보복 조치를 했다는 것을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들이 노사관계에서 파행을 겪으며 몸살을 앓고 있다. 여전한 낙하산 인사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가 노사간 체결되는 단협에 깊숙이 개입해서 노동조합 무력화와 노조탄압 일색으로 산하기관들을 배후조종하고 있다. 이에 산하기관장들은 꼭두각시처럼 산자부의 요구를 노동조합에 전달하고만 있으니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노사관계는 정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산업자원부와 산기평은 부당한 지배개입과 노조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앞서 진행된 노동위원회가 판결한 각종 징계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의미한 소송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혈세와 시간이 낭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예산과 사업이관을 무기로 산하기관 길들이기와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불법 노사개입과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복직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 시간 낭비, 국민 혈세 낭비 무의미한 추가 법정 소송 포기하라.



2004년 7월 6일

민 주 노 총 / 공 공 연 맹
전 국 과 학 기 술 노 동 조 합


다음 [보도자료]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노위 개인휴업관련 판결 그대로인정
이전 [보도자료]중앙노동위원회 "산기평 직위해제 서울 지노위와 마찬가지로 부당직위해제로 인정"
  목록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거부
    주소 : (우:305-3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90-11, 승은빌딩 5층 Tel : (042)862-7760, Fax : (042)862-7761
             (우:137-89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48-3 정우빌딩 2층 Tel : (02)2058-2775, Fax: (02)2058-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