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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중앙노동위원회 "산기평 직위해제 서울 지노위와 마찬가지로 부당직위해제로 인정"
  과기노조 DATE 2004-06-29 17:53:43  HIT 1225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지난해 7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 3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한 것을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당직위해제'로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산기평 사용자에게 해당 조합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 지노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위해제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면서도 직원근무평정규칙에 의하지 않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도 없고, 근로자대표가 배제된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로 만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미 지난 6월 서울 지노위에서는 직위해제에 뒤따라 발생한 ‘개인휴업명령’ 역시 부당인사이며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휴업 명령의 결과로 비롯된 정리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직위해제 당사자(김 준)는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고, 직위해제 결과로 발생한 휴업명령이 부당하다면 당연히 일련의 과정에 있는 해고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될 것을 확신한다. 이보다는 사측에 의해 진행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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