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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부당한 노조탄압 중단해라!
- 과기노조, 28일 국회앞서 지부장들 삭발 투쟁 돌입
산하기관의 예산축소와 사업이관을 무기로 노사관계에 부당한 지배개입을 자행해 온 산업자원부에 맞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위원장 이성우)이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과기노조는 28일(월) 15시 국회 앞에서 ‘산업자원부의 부당한 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지부장들은 삭발로 투쟁결의를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노조는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의 7월 투쟁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산자부의 부당지배개입을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기노조는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등과 진상조사단도 구성해 산자부의 부당지배개입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말부터 산업자원부가 산하기관들에 단협개악을 요구한 이래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단체교섭은 ‘없던 일’이 되었고, 기관내부의 끊임 없는 분란과 함께 핵심 조합 간부들의 징계와 해고, 조합원 탈퇴 공작, 편법 월권조인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산업자원부가 집요하게 개입하고 탄압해왔다고 과기노조는 밝혔다.
이에 맞서 과기노조는 각종 집회와 선전전, 고소고발 등 법적인 대응, 사이버 투쟁 등의 투쟁을 벌여 왔다.
붙임 : 산자부의 불법적인 노사관계 지배개입과 노조탄압 경과
<붙임 : 산자부의 불법적인 노사관계 지배개입과 노조탄압 경과>
산자부의 불법적인 노사관계 지배개입과 노조 탄압 경과
1. 산업자원부의 부당한 개입과 횡포
- 2002년 11월부터 산자부 산하출연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시험원에 예산배정유보, 사업이관 등의 협박으로 단체협약 개악을 요구해 왔음
- 2003년부터 산자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산되었고, 각 기관에서는 노노갈등, 노조탈퇴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노조간부 징계와 해고, 단체협약 이면합의, 단체협약 월권조인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
- 산자부의 협박을 견디다 못한 한국생산성본부노조, 한국표준협회노조는 산자부의 압력에 굴복해 단체협약을 개악했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노조 전임자, 인사경영 참여 등은 이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산업기술평가원 지부는 산자부의 협박을 거부했고, 더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산자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기하자, 노조핵심간부들에게 직위해제, 휴업 등의 징계를 거쳐서 6명을 정리해고까지 했음 :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종 징계는 모두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음.
- 산업기술평가원에서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 100명 가운데 80여명이 집단탈퇴하였으며, 사용자측이 집단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기술시험원 지부장은 산자부의 협박을 견디다 ‘예산축소’에 위기를 느낀 직원들의 압력 때문에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제시한 단체협약에 조인하는 촌극을 빚음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던 시점에 산자부의 협박을 받은 섬유개발연구원은 그동안 잠정합의한 것을 뒤집고 산자부의 요구사항을 제시해 교섭이 결렬되었음
- 정부출연금을 직접 받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도 산자부의 협박으로 직원들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 13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90여명이 집단으로 노조탈퇴서를 제출했다가 이후 산자부의 부당한 협박임이 밝혀지자 상당수 조합원이 다시 가입한 상태임
- 이밖에도 전자부품연구원은 2003년에 잠정합의된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단협 개악을 수용하면 임금지급을 하겠다면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협상을 통한 단협개악이 어렵자 각 기관들은 ‘단협해지 통보’를 했고, 산업기술시험원이 6월 11일로 무단협 상태가 되었고, 섬유개발연구원도 7월 1일부터 무단협 상태가 됨.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에도 단협해지 통보가 되어 있어 9월, 11월이면 무단협 상태가 됨
2. 문제점
- 노사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앞장서서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관계법 위반도 서슴지 않고 있음
- 노사관계 지배개입과 노조 탄압에 정부부처가 직접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산업자원부가 유일함
-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개최까지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단체협약을 개악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을 해산하라는 것임
- 산자부가 이런 협박으로 단체을 개악시킬 경우 모든 정부부처가 예산축소와 사업이관을 무기로 단체협약 개악에 나설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부예산이 필요한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조합은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임
- 산업자원부가 본연의 업무를 팽개쳐 두고 ‘노조탄압과 지배개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노조를 무력화 시켜 ‘낙하산’을 용이하게 하거나 산하기관을 국민의 공공기관(公共機關)이 아니라 관료 개인의 사기관(私機關)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음
2004년 6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210-71, T)042-862-7760 F)042-862-7761 http://ks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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