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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가족의 개인정보와 조합원 여부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인가?
  공공연구노조 DATE 2008-06-23 16:19:52  HIT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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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받기 각서 등 윗물맑기 운동 전개도 경찰은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 외부인사 청탁을 배격하고 부조리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

[성명서]


가족의 개인정보와 조합원 여부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지난 3월24일부터 4월18일까지 진행된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와, 5월6일 시작하여 6월4일까지로 예정된 70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의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돌아보면 감사원의 이번 공공기관 감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표적 감사, 기획 감사라는 불명예를 벗기 힘들다.


특히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행태를 보면 두기관의 통폐합과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분야의 연구 활동에 한해 수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으려는 사전작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임명된 지 일년도 안 된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을 강제사직 시키고,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강도 높은 표적 감사를 진행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통합과정에서 유일하게 자기 의견을 내놓고 있는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해 ‘조합원 자격의 부재 확인서’를 요청하는가 하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직원 직계존비속의 주민번호와 직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 가져갔다.


직계존비속까지 주민번호․직업 제출 요구


감사원은 최근 한국과학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직원들은 물론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을 요구하였고, 과학재단의 사용자는 제출 요구사항 중 직업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파일로 송두리째 넘겨주었다.

감사원법에는 자료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구체적인 목적과 용도를 적시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여 과잉자료 제출요구를 한것이며,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과 관련 전문가의 판단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법적 개입


또한 감사원은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교육학술정보원 등의 기관에 대해 노동조합원 명단을 요구하여 사용자로부터 넘겨받았으며, 이중 팀장들의 가입원서를 별도로 요구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법적 강행력도 갖지 못하는 노동부 편람을 근거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


다른 기관의 사례를 보면 체크리스트를 통해 노조의 가입범위, 활동내용을 직접 조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서 체결조차 중단시키는 초법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한다.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나서서 조합원 자격유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업장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감사원이 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각종 구조조정과 통폐합 과정에서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무뇌아 집단’,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무런 정책적 소신도 갖지 못한 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감사원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표적, 기획감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법에서 정한 본연의 공정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행한 불법행위들과 관련하여 ▲ 해당기관과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공개사과, ▲ 관련자 문책, ▲ 불법으로 제출된 자료의 반환, ▲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2008년 6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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