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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허태정소장은 해고예고 철회하고 새로운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하라
  공공연구노조 DATE 2007-08-01 17:20:36  HIT 1989  

허태정소장은 해고예고 철회하고

새로운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하라


대덕특구복지센터 허태정소장이 우리 노조 복지센터분회 조합원전원에게 8월 31일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왔다.


지난 7월 1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강사조합원의 고용문제(아웃소싱)를 포함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한다’고 합의하고, 7월 20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정확히 열흘만에 허태정소장은 해고예고를 통보했다.


결국 허태정소장이 교섭에 임한 목적은 강사조합원의 고용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기 보다는 외주업자 선정을 위한 시간을 벌고, 형식적인 명분을 쌓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허태정소장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외주화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허점많고 부실한 대책에 비추어봐도 복지센터가 추진하는 아웃소싱은 정당성을 잃고 있다. 공공기관의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지센터의 업무 특성상 보육원, 스포츠센터, 체육공원 등이 핵심업무이고, 당연히 여기서 종사하는 강사들과 보육교사들은 핵심인력이다. 그리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행정업무 등은 이에 대한 지원업무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결국 핵심업무는 모두 외주화하고 복지센터는 용역업체만 관리하는 껍데기만 남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허태정소장이 주장하는 도룡, 전민스포츠센터와 보육원(어린이집)의 적자 주요원인 분석은 강사들과 보육교사를 아웃소싱하기위해 철저하게 거짓으로 짜 맞춰져 있다.


경영합리화방안에서 적자의 주요원인을 ‘노무비(강사인건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용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원가명세서, 임금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강사들의 인건비는 2004년 대비 2005년에 18% 삭감되었고, 2006년 인상률은 1.1 - 1.2% 인상에 그치고 있다. 결국. 강사들의 인건비는 삭감되거나, 그 인상률이 미미한데 허태정소장은 마치 강사인건비의 증가가 적자의 주요원인인양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6년 전민센터의 경우 이미 탈법적으로 아웃소싱된 다른 사업에서 3천 5백여만원의 수입감소가 발생해 전민센터 적자 4천6백여만원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반면, 적자운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경비의 축소와 경직성 경비, 즉 사업비, 경상운영비 등에 대한 긴축이 상식적인 대응일 것인데, 허태정소장은 이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강사들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성과급과 판공비, 업무추진비, 후생비 등 경상운영비의 긴축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수입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심각한 문제다.

 2005년 9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출범으로 복지센터는 이전보다 확대된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고, 복지센터가 갖고 있는 저렴한 회비와 좋은 시설 및 질높은 강사수준을 이용하여 다양한 강습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회원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방학특수를 이용해 수입증대와 장기회원의 유입기능을 해왔던 방학특강조차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우매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복지센터가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강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자구책 수립이 전혀 없다. 복지센터의 설립취지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방안, 연구단지 입주 출연연 및 민간연구소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법적인 검토를 해보아도 문제는 심각하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과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태정소장은 위 조건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채 무책임한 아웃소싱과 해고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경영능력도 입증되지 않은 청와대 낙하산 허태정소장 한 사람의 오만과 오판으로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인 복지시설이 만신창이가 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불과 몇 개월 후면 강사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것이고, 강사들이 현장에 돌아갔을 때 용역회사와 계약해지를 위해 복지센터는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회원들에게 돌아가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소용돌이에 복지센터는 처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이번 사태에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의 면담요청 및 아웃소싱 중단을 위한 역할 요청에 대하여 강건너 불구경하는 두 기관의 태도는 사태악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시행된 이후 가장 악의적으로 사태를 몰고 가고 있는 허태정소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즉시 강사노동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철회하고, 관련기관,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복지센터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


허태정소장이 우리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사태를 계속해서 악화시킨다면 우리 노조는 강사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고 투쟁할 것이다.



2007년 8월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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