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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복지센터는 불법적인 아웃소싱 철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정부의 무기계약전환근로자 발표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량해고, 간접고용 및 도급/용역으로 전환, 탈법적인 직군분리 등 정부 대책과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덕 사용자들의 횡포로 울부짖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대덕특구복지센터(허태정소장. 이하 복지센터)에서도 위와 같은 악덕 사용자의 전형적인 불법행위가 수십 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 대덕특구복지센터는 지난 6월 13일 소위 ‘경영합리화 계획’을 급작스럽게 발표하고, 우리 노동조합 스포츠센터의 전문강사조합원을 ‘아웃소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는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외주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아웃소싱을 강행하려 하였다. 다행히도 3천여 스포츠센터 회원들의 반대로 사업자 선정을 ‘전면보류’ 하게 되었으나, 허태정소장은 7월 11일까지 전문강사조합원들이 아웃소싱에 찬성하지 않으면 외주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덕특구복지센터는 연구단지 종사자 및 가족,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과학기술부가 설립한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인 복지시설이다. 2002년 이공계기피현상의 대두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사기하락으로 인해 정부는 각종 사기진작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인 복지시설로서 대덕특구복지센터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대덕특구복지센터는 객관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정과 절차도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아웃소싱을 강행하여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인 복지시설을 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센터 사용자는 일부 사업장의 지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아웃소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지속적인 적자운영의 근거로 1년 4개월간의 경영실적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2년도 되지 않는 기간을 근거로 지속적인 적자운영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아웃소싱의 대상인 복지센터 전민, 도룡스포츠센터보다 규모가 큰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전민센터의 경우 2006년에는 4천여만 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5년에는 흑자를 기록하여 아웃소싱의 타당성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다. 더욱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지센터가 재개장 이후 사업 전체적으로는 흑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아웃소싱 계획이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또한, 앞서 밝힌바와 같이 복지센터 사용자는 공공기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아웃소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에 6월 12일 단순한 설명을 하고 곧바로 다음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당사자인 전문강사조합원들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노동조합과 최소한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교섭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복지센터 사용자는 전문강사조합원들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가입은 물론 급여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불허 및 수당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10여개 조항을 위반하여 수년 동안 전문강사들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존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복지센터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상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을 즉시 이행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고,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비정규관련법 및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위반하고 있는 아웃소싱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복지센터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아웃소싱을 강행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은 물론이고 2만여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인과 가족들의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7년 7월 11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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