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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한국실크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기관은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
  공공연구노조 DATE 2007-06-01 10:27:38  HIT 1645  

한국실크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기관은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

 - 안하무인 권순정 본부장은 사퇴하라 -


한국실크연구원(원장 하희영)은 진주지역 실크업계의 진정으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개월에 걸친 조사를 받아왔다. 그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검은 권순정 연구사업본부장에게 사기 등에 의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공계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사업에서 미취업 연수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수수당(월30~50만원/인)을 연구원에 이미 취업되어 있는 계약직(임시직) 근로자들을 연수생으로 등록시킨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순정 본부장은 2000년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고, 지부장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져 폭력혐의로 벌금 20만원에 처해진 바도 있으며, 이외에도 부당해고, 단체협약 위반 등에 원장과 함께 조사를 받는 등 지난 8년 동안 십여 건의 법률위반에 늘 그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안에서 벌어진 권순정 본부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진주시,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은 어떠한 제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기관안에서 여전히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권순정 본부장의 전횡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상시적인 인건비 압박에 시달리는 연구원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2005년에 재정사정이 조금 나아진 틈을 타 원장, 팀장과 함께 직책수당을 과도하게 지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2006년 퇴직금 정산 시 2000여만원의 정부예산이 퇴직금 추가분이라는 명목으로 낭비된 것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고 있지 않다


또한, 센터인센티브 지급과정에서도 모팀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 받은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허위 확인서를 쓰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전혀 문제시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밝히려는 노동조합을 질타하고 있다.


2006년 특근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예산계획 수립 시에는 1인당 30만원씩으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팀장에게는 50만원 넘는 특근수당을 지급하였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 특근부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다.


신규채용 면면을 들여다보면 권순정 본부장의 전횡은 극에 달한다. 최근 수년간 신규채용 된 직원들 중 일부 팀원은 권순정 본부장의 출신과 동일한 특정대학 특정학과로 편중되어 있다. 임시직으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촉연구원으로 특별채용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결국 연구원내 권순정 본부장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듯 전횡과 독선으로 점철된 기관운영의 결과는 정상적일 수 없었다. 자신이 총괄하고 있는 연구사업본부의 사업이 줄어들고, 섬유관련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로인해 연구원의 재정상태가 바닥을 드러냈다. 그런데, 권순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노동조합에게 20% 인건비 삭감안을 제시하며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돌리고 있다.


이러한 파행적인 연구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권순정 본부장의 독선과 전횡에 유일하게 대항했던 우리 노동조합 한국실크연구원지부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인 탄압에 시달려 왔다.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을 악용한 노사협의회 운영(부당노동행위로 판정), 조합원 대한 부당해고 2건(부당해고로 판정), 조합원에 대한 임금 체불(임금체불로 판정), 초대 지부장 승진누락(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등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권순정 본부장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탄압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권순정 본부장의 위와 같은 안하무인식 독선과 전횡의 기관운영이 가능했던 데에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관련 지자체와 부처의 적절한 조치가 부재한 데에 주된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섬유관련 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한국실크연구원이 권순정 본부장으로 인해 수년 동안 지속적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종결해야 할 책임은 이제 진주시와 산자부에 있다.


법을 밥먹듯이 위반하고, 보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공공기관을 개인의 주구로 전락시키려는 권순정 본부장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즉각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6월 1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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