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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연구원 최용선 원장 재임시 징계만으로 기관운영
  공공연구노동조합 DATE 2007-05-29 13:53:31  HIT 1633  

한국조세연구원 최용선 원장 재임시

징계만으로 기관운영


최용선 원장의 취임 이후 조세연구원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바로 징계 현황이다.


아래 표는 최용선 원장의 취임을 전후하여 징계횟수 및 기관평가 순위를 비교한 것이다. 2002년부터 2004년 6월 28일 최용선 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조세연구원은 기관평가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징계도 단 1건에 불과했다. 2002년에 행해진 징계는 50억 조세∙재정DB구축사업의 부당추진을 사유로 사업 책임자에 대해 감봉 6월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최용선 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조세연구원 15년 역사상 유례없이 수많은 징계가 남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 결과도 계속해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최용선 원장은 취임 직후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징계가 최고의 경영수단인양 지금까지 9회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통해 견책에서 직위해제에 이르는 38건의 징계조치를 단행하였으며, 현재도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수차에 걸쳐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및 양정과다로 판정받은 이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신임원장 선임을 불과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또 다른 징계에 혈안이 되어있는 최용선 원장의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함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이다. 노사관계를 극단적인 파국으로 몰고 가 신임원장과 직원, 나아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인적/물적/법적 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최용선 원장의 행태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로서 관리감독기관인 경․인사연 및 국무조정실이 이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 [취임 전후 징계횟수 및 평가순위 비교]


최용선 원장 취임 전 최용선 원장 취임 후

징계횟수 / (취임전) 1건, (취임후) 38건


기관평가 순위 2002~2003, 2004, 2005 , 2006

(년순별) 6~7위, 6~7위, 22위, 17위

(주: 2005년 7월 노동조합 설립)


□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

- 사측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삭감 시도 ➡ 손실총액 1억 5천만 원 상회

- 총 연봉의 50%에 달하는 성과금에 대해 조합설립 이후 계속하여 패널티 적용

• 다수의 조합원들을 ‘D등급 이하’로 분류하여 성과금 삭감: 7천만 원

- 직원이석지침을 급조하여 조합원에게만 적용

• 사측 임의로 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사전고지 없이 급여에서 차감: 90만 원

- 각종 징계조치를 총동원(감봉∼직위해제)하여 급여 차감: 8백 15만 원

- 파업에 대해 과도하게 무노동 ․ 무임금 적용: 7천 2백만원

• 5일간 시한부 파업에 대하여 7일분 임금삭감

• 2006년 4월 10일부터 70일간 파업

• 2006년 12월 특별능률성과급 지급시 조합원 전원에 대해 최하위등급 부여


□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필수, 형사고발은 선택???

- 사전 협의된 공공연맹위원장과의 간담회 참석 ➡ 견책/경고 & 지부장 형사고발

- 천막에 전화선 및 LAN선 연결 ➡ 쟁대위원장 감봉 1월 & 사무국장 형사고발

- 연전 간부에게 10여분간 청사출입카드 대여 ➡ 사무국장 견책

- 침묵시위 ➡ 지부장 형사고발

-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원장에게 교섭에 10분만 참석해줄 것을 요구

➡ 지부장 외 3인 형사고발

- 원내에 조합 게시물 및 플래카드 부착 ➡ 감봉 1∼3월 & 지부장 형사고발

- 노사협의회 정상화 촉구 ➡ 사무국장 외 2인 견책

- 현재 4월 24일(화)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해 놓은 상태(중징계 예고)

• 지부장: 형사사건 피소 및 재판계류 중에 징계 회부

• 사무국장: 기소유예 판정 1년 후 징계 회부(단협에는 15일 이내 회부하도록 규정)

• 조합원: 임금자료 유출관련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 회부

2007. 5. 25



2007년 5월 29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세연구원지부


다음 [성명서]한국실크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기관은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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