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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공공기관 감사의 외유성 연수파문에 부쳐
  공공연구노조 DATE 2007-05-18 18:13:44  HIT 2044  

공공기관 감사의 외유성 연수파문에 부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연수파문에 대하여 연일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21개 기관 감사들이 5월 14일 10박 11일 예정으로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몇 가지 문제점은 공공기관 감사들의 대부분이 전문성이 모자라는 낙하산인사라는 점과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혁신’과는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과학기술부와 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졸속적인 감사제도개선(안)을 만든 것에 대하여 2007년 3월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공공기관의 감사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외유성 연수파문을 계기로 특히 출연연구기관의 감사제도 개선 방향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첫째, 감사 선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으로 늘 지적되고 있는 ‘전문성 부재’와 ‘낙하산 인사’의 원인은 감사 선출제도의 기본적 결함에 있다. 공기업 감사의 경우 4월 발효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다소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정치적 이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고,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이사회에서 감사를 선출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재한 낙하산인사가 감사로 선출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모든 공공기관의 감사선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관장 선출방식과 마찬가지로 공모제 형식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선출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감사기능의 독립과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감사의 외유성 연수비는 각 기관의 예산에서 지원되었다. 기관장과 감사의 일반적인 관계로 보았을 때 예산집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장이 감사의 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더라도 예산집행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감사의 인건비, 운영비 등 감사제도 유지에 필요한 제반예산이 해당 기관의 예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감사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 등을 해당 기관에서 독립시키고, 부처나 상급기관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셋째, 감사제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의 외유성 연수파문의 뿌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관료적 지배개입에 있다고 판단한다. 해당 공공기관의 사업영역(또는 활동영역)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낙하산 인사’라는 논쟁 속에서 정치적 관료적으로 임명되는 기관장이나 감사는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기관운영에서 태생적으로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출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자신의 행동기준이나 판단기준이 정치적 관료적 임명권자를 지향하게 되어 가치판단이 흐려지면서 이번과 같은 외유성 연수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제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내부운영구조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구조로 하루라도 시급히 바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과 공공기관의 연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필요한 연수에 대한 근거 없는 거부감이나 과도한 제재조치로 확대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사전계획에 대한 철저한 판단과 중간 점검, 사후활용과 후속조치의 강화로 실질적인 연수제도를 활성화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제도의 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체들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제도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외유성 연수파문에 관련된 감사들이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청와대와 정부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임시방편의 대책을 남발하지 말고 감사제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2007. 5. 18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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