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적인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계획을 철회하고,
진정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라
한국화학연구원(이하 화학연, 원장 이재도)은 2006년 6월 과기부가 발표하고, 연구회가 공통기준(안)을 마련한 『연구원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화학(연)이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해 석좌연구원(정규직의 1%이내), 전문연구위원(정규직중 연구․기술직의 2%이내), 정책자문위원(제한없음)을 선발하여 5년 이내에서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 대상자격에 2002년 12월 31일 이후 정년퇴직한 자를 포함시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학(연)이 추진 중인 『연구원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는 그 과정과 대상자격, 선발기준 및 절차, 평가기준 등 절차와 내용에 있어 대단히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다.
첫째로, 화학(연)은 이 제도를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대다수 구성원들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협의,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 또는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문제점 등에 대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견해를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선발기준 및 절차,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허술하여 원장의 권한 남용과 공정성의 훼손을 낳을 수 있다. 선발을 위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와 선발된 자에 대한 근무평가지표가 전혀 없고 오직 경영진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선발되고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상자격의 특혜성 문제다.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연구원’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기준도 문제이거니와 앞서 밝힌 것처럼 2002년 12월 31일 이후 정년퇴직자를 뚜렷한 명분없이 무리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이미 과기부와 연구회 등 화학(연) 내외부에서는 특정인의 실명이 거론되며 이들의 정년 후 연장근무를 위해 대상자격을 수립했다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
이 외에도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비 지급재원의 문제, 중․장기적인 인력운영방안의 문제 등 제도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채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된 대다수 구성원들의 박탈감은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우수연구원의 선발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해 학연과 정치인맥을 동원하는 이합집산과 선발권한을 가진 원장과 보직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연구원의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출연(연)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과정에서 정년은 단축되었고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원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또한 지금도 PBS 광풍으로 연구현장은 황폐화 되고 있고 연구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고통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화학(연)의 경우 연구비확보가 타 연구기관에 비해 열악하며 경직된 경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타 기관에 비해 유난히 비정규직의 비율도 높다
화학(연) 이재도 원장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우선 연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형식적인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배분을 뛰어넘어 고통을 덜도록 예산을 배분 하여야 한다. 또한 편법적이고 극히 일부에 특혜적으로 작용하는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과 2005년 합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직급에 따른 정년차등의 철폐와 정년환원(연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정부서에 대한 아웃소싱과 민간위탁 추진의도를 중단하고 재계약을 빌미로 한 명예퇴직종용 중단, 비정규직 문제해결,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문화 조성 등 가족부터 잘 챙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로는 과기부와 연구회 조차도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기존의 제도(안)을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이 제도를 시행하는 출연연은 단 한곳도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근본적인 한계와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몇몇 퇴직연구원에 대한 특혜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화학(연)의 제도 시행에 대하여는 단호히 반대하며, 강행시도에 대하여는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저지할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불편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공개된 토론과정을 거쳐 수립되고 시행된 제도만이 실효성이 있고 노사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과기부와 연구회, 이재도 원장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07년 5월 3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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