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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지부 김준 동지의 부패방지 유공 정부포상 수상에 부쳐
우리 노동조합 산업기술평가원지부 김준 부지부장이 국가청렴위원회가 주관하는 2006년 부패방지 유공자로 선정되어 오늘 13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김준동지는 2002년 3월 산업자원부의 500억원의 기술료 부당전용에 대하여 내부고발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원 사용자로부터 지속적인 사직압력을 받아오다 이를 거부하자 당시 김동철원장(현 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에게 해고 당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김준동지에 대한 해고를 부당한 해고이자, 노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
기술료 부당전용과 관련하여 2001년 감사원은 산자부 장관에게 당시 적립된 790여억원의 기술료를 즉시 국고에 반납하고, 향후 기술료예산 집행과 관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징수 및 사용을 하라고 처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산자부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2002년말 적립된 기술료 예산을 지금의 한국기술센터 건물을 구입하는데 기술료 800억원을 집행하였다. 뿐만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유용이 만연한 것을 알고 감사원은 2005년 12월 다시 산자부 장관에게 근거법에 사업비사용실적을 허위 보고하는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라고 처분 조치했으나, 이마저도 무시했다.
김준동지와 산업기술평가원지부 22명 조합원은 기술료 부당전용 외에도 연구개발예산 집행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의 개입문제, 이로인한 부당한 연구비지원, 이 과정에서 일부 산기평 직원들의 대가성 학위거래 등 연구개발예산을 둘러싼 부패와 비리구조를 척결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해 왔다.
김준동지와 산업기술평가지부 22명 조합원의 연구개발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투쟁에 대하여 국가청렴위가 인정하고 국무총리포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진정으로 연구개발예산의 부패와 비리구조를 일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핵심인 산업자원부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과 그 비호아래 여전히 내부고발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산업기술평가원(윤교원 원장) 사용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24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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