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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징계!! 조세연구원 최용선 원장은 임기 말
무엇을 남기려는가?
-노동조합 탄압과 직원 징계만 연구하는가?-
지난 3월 15일 조세연구원지부 이정미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 노조의 성명이 발표된 이후 가타부타 아무 말도 없던 사용자는 갑자기 4월 17일 조합원 3명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지난 성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노조는 그동안 조세연구원 인사위원회가 조합원 및 직원들에게 행한 숱한 징계 및 직위해제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및 양정과다로 판정받은, 비교적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또한 최용선 원장 취임 이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조세연구원 15년사 중 가장 많은 징계가 자행된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이렇듯 남발되는 징계는 조세연구원의 운영이 대단히 파행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적어도 상식을 가진 경영진이라면 징계를 통해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발전지향적 목표와 경영철학의 제시 그리고 민주적,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 등 투명성에 기반한 경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또 다시 조합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 심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지극히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지부장 및 사무국장 그리고 다른 조합원 포함 3명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것이다.
이러한 징계는 이전에도 같은 사유로 수차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던 사안이었으나 징계절차의 하자 및 징계사유의 미비로 징계위원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 하였음을 사측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징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을 또다시 사유로 내세워 무더기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수차례 징계 및 해고를 통해 노사관계를 파행적으로 이끌던 조세연구원 사측이 원장 선임을 2개월 남겨둔 현 시점에서, 징계자체가 성립되지도 않는 과거의 케케묵은 사건들을 모두 다시 꺼내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것은 원장의 임기 말 어떤 부당노동행위도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무책임에서 출발한 것이며 “떠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공공기관장의 전형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원장 및 일부 몇몇 보직자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원장은 그간 본인이 초래했던 수많은 징계와 노사갈등을 임기 말에 원만히 해결하여 화합과 상생의 조세연구원을 후임원장에게 물려주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책임지지 않을 무더기 징계를 통해 향후 겪게 될 노사간의 갈등과 인적․법적․물리적인 수많은 소모적 비용만을 기관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측의 행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교체기에 무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며, 원장 재임 시 갈등적 노사관계를 극단적인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행위이며 위협행위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연구원 사측이 부당 징계를 통한 파행적 기관운영을 계속 자행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의 건전한 견제자로서, 개별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조합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 조합은 사측의 노동탄압에 맞서 꿋꿋이 싸울 것이며, 조세연구원지부 조합원 전원이 징계와 해고를 각오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19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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