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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산기평 윤교원 원장의 파행경영의 끝은 어디인가?
  공공연구노조 DATE 2007-04-11 16:08:40  HIT 2162  
  Attach 산기평보도자료경영파행의끝.pdf (806945 Bytes)  

윤교원 원장의 파행경영의 끝은 어디인가?

- ‘혁신전도사’ 강윤관 前산업기술시험원장의 구속을 보며 -



1. 강윤관 구속이 시사하는 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의 강윤관 前원장이 올해 초 2004년 재임시절 당시 2억1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윤관 전 원장은 산자부 기술표준원 공무원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로 기관장이 된 자이다. 강 前원장은 산자부의 지시에 따라 2004년 우리 노동조합 산기원지부를 탈퇴시키고, 이에 대한 댓가로 경영혁신우수상을 수여한 바 있다. 당시 강윤관은 과기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마치 기관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처럼 조장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유포한 바 있다. 경영혁신우수상을 수여한 이후에는 「어느 CEO의 도전」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마치 자신이 공공기관의 ‘혁신전도사’인양 행세하였고, 수많은 보수언론은 이를 기사화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강윤관이 다른 원장의 치적을 자신의 것으로 치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보고서를 발간하였을 때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으나, 기관평가시 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건강한 노동조합을 ‘악’, ‘장애물’등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무력화 시킨 댓가로 받은 ‘경영혁신우수상’의 진상은 이번 구속사건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강윤관의 경영혁신우수기관 수상은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기관평가(경영평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 경영평가의 문제점


   강윤관의 구속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기관평가(경영평가)가 가지고 있는 평가자체의 부실함과 객관성 상실, 노조를 무력화 하기 위한 정치적 이해 작동 등의 심각한 문제가 비단 산업기술시험원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2005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윤교원)의 경영평가 결과의 사례가 그렇다. 불법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이 여전히 지속되었고 노동조합불인정, 노조 사무실폐쇄, 불법 법인카드 사용 등 심각한 경영파행이 진행 되었던 2005년도의 평가에서 산기평은 2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산기평은 2006.4.20 기관경영평가 실태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다른 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식사대접이 있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과정에서 수백만원의 식사대접을 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태도일뿐더러, 사용금액 처리에 있어서도 임차료로 영수증을 처리한 것은 증빙서류가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심의수당과 출장비․식비까지 모두 지원받는 평가위원들에게 별도로 수백만원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경영혁신 평가를 받는 수감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요즘에는 국회의원들 조차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함부로 접대를 받지 않는 현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5년 경영 평가단은 정해진 지표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실태조사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된 탓인지 기획예산처에서 발행한 경영평가 편람내용 조차도 무시해가며 사실과 다르게 평가했다. 과도한 식사대접에 편람조차 무시된 부실한 평가는 산업기술평가원을 경영평가 2위의 기관으로 만들어 주었다.


3. 도덕적 해이의 극치 - 법인카드 부당사용 징계결과


   2006년 국감에서 지적되어 문제가 된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산기평 인사위원회의 징계과정과 결과를 보면 윤교원원장의 도덕적 해이가 최악의 상황에 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가 보여준 태도는 더욱 더 가관이다.


   첫째, 징계 제외대상의 선정문제이다.

   산자부는 윤교원 원장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안마시술소, 룸싸롱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용들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포함한 14인(19건)에 대하여만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여 산자부의 문책요구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당초 문책대상자에 포함된 자신을 제외시키기 위하여 탈법적 법인카드 사용내용들을 징계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것을 인정한 산자부 감사관실의 태도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산자부는 부처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은 소명서 제출로 전원 징계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주무부처의 태도가 이러니 윤교원 원장이 무서울 것이 없을 법도 하다.


   둘째, 징계위원의 구성, 감사의 방법 등 절차의 문제이다.

   징계위원회 7인 중 상당수의 인사들이 법인카드 부당사용 징계대상자이었다. 이러한 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공정한 결정을 했을 리 만무하다. 감사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징계양정을 제안한 감사실장은 룸싸롱사용, 고액 편법분활 사용자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징계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산기평 감사실은 스스로가  법인카드 불법사용의 주체였으며, 모든 감사과정에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애초부터 스스로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고 객관적인 제안이 불가능했었다. 내부규정이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조사기간을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로 제한한 점, 징계대상자 중 회계책임자 등 증거인멸, 문서위조 등이 가능한 직책에 있는 자들의 권한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진행한 점 등이 그 실례이다.


   셋째, 징계양정의 문제이다.

   법인카드 부당사용 및 유용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법원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는 중대법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이 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산기평 윤교원원장은 온갖 편법과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솜방망이 징계양정을 남발하였다.

① 이사회 승인으로 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임의로 제정한 인사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양정중  정직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하향조정한 점

② 부당사용의 고의성 여부에 대하여 단 4명을 제외하고 모두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점

③ 인사규정에 없는 임의적인 적용기준(점수표)를 결정하고 최대점수가 나와도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양정은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규정에 있는 ‘해임’ 조항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조작한 점

④ ‘주의경고’ 양정의 경우 유용건수 최대 43건과 1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을 잃고 있는 점

⑤ 감사원 지침에 의해 포상에 의한 징계상쇄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이를 편법적으로 부활시켜 적용한 점

⑥ 회계관리책임자인 행정관리실장이 가장 미미한 징계(견책5일)양정에 처해지고, 핵심경영자인 경영관리본부장은 별도의 회계관리 책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도 지적하지 않은 점 등이 그 실례이다.


넷째, 후속조치의 문제이다.

징계에 따른 인사조치는 공공기관운영의 기본이다. 그러나, 산기평 윤교원원장은 주요 징계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등 인사이동을 통한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공공연히 ‘열심히 일 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타부서로 옮겨서라도 보직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비위사실이 고의성이 있고 중대한 경우에 대하여 당연히 사법당국에 의법처리 해야 하나 이 또한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견책 징계를 받은 특정인은 오히려 실장에서 본부장으로 승격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으로 회의비 지출, 업무추진비 사용 급감 등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각성의 기회가 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노사관계 문제


2006년 316일 장기파업 이후 치유되지 않는 노사관계의 문제이다.

윤교원원장은 파업을 마무리하는 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합의사항 중 하나로 위촉직의 별정직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돌연 태도를 바꾸어 2007년 임금동결을 전제하지 않은면 별정직 전환이 어렵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한달이 넘는 고심 끝에 지부는 2007년 임금동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나 윤교원원장은 여전히 별정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합원의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시간외 수당 요율을 낮게 적용하여 지급하거나, 일방적으로 갈취한 5개월간의 조합비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번 징계과정에서 조합원이 해당자가 없자 정당한 구매절차에 의한 물품(2만원 상당)구입에 대하여는 징계대상자로 선정하려는 등 조합원에 대한 노골적인 불이익을 행사하고 있다.


5. 방만한 경영의 실상


윤교원원장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위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원장 부임 이후 멀쩡한 전용차량을 교체하고(체어맨 3.0),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않아 언론에 회자되었고, 심지어 승용차 요일제 회피용으로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자신의 집무실에 별도의 화장실 공사를 하는가 하면, 2005년에는 자신의 급여만 30%인상하였다. 이러한 경영실적에도 2006년에 실시된 2005년 경영평가는 2위였고 이로인해 윤교원 원장은 3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하였다.

꼭 필요하지 않은 해외출장을 가면서 차량렌탈, 전화기 로밍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출장비를 초과 사용하는 일이 허다했으며 거기다가, 출장과 무관한 골프장 출입도 잦았다.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수백만원대 고가의 물품(골프의류, 소갈비세트 등)을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후 공금으로 처리한 흔적도 수건이 발견된다.

법률에 의해 경영공시의무도 위반하여, 기획예산처 경영정보시스템에 기관 경영자료가 누락되거나 지연 처리되기도 하였다.


2006년 경영관리본부장을 역임하며 우리 노조의 316일 파업을 조장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당사자는 얼마전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06년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산기평 간부들을 대상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씩 걷어들여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한다. 법인카드를 물쓰듯 사용하고 대외업무협의비, 국회활동비, 홍보비 등 갖은 명목으로 기관의 돈을 사용했던 당사자가 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지 윤교원 원장은 밝혀야 할 것이다. 경영관리본부장이 직접나서서 기관의 모든 보직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모으는 과정을 과연 윤교원 원장은 몰랐던 일이였는가? 산기평에서 왜 그런 비자금이 필요했던 것인가? 산기평 본부장이 앞장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원장의 사전 허락없이 이러한 일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경영관리본부장이 법인카드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즉각적인 보직해임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비자금과 같은 더러운 뒷거래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산업기술평가원에서는 공공연히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했고,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기관예산을 낭비해왔다. 노동조합을 불인정하고 단체협상을 거부했다. 노조의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였다.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음에도 무분별하게 항소를 남발하여 기관예산을 낭비하였다. 결국 이러한 파행적 기관운영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316일간의 파업을 진행하게 만들었다.

노조는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파업을 진행하여 결국 노동조합을 인정받았고, 급여 잔여분은 전액 정부로 반환하였다. 그런데 윤교원 원장은 공공기관으로 있을 수 없는 파행적 기관운영을 진행하면서도 인센티브를 받기위하여 경영평가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모든 문제를 이번 2006년 경영평가에서 반드시 확인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범죄적 행위들에 대하여 감사관련 당국, 사법당국에 진정,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해결할 것이다. 주무부처만 믿고 난동에 가까운 기관운영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공공기관을 나락으로 내미는 윤교원원장을 7천여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2007.4.1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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