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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노동위원회 판결도 거부하는 정부출연기관 불필요한 소송으로 혈세낭비,국민기대저버려...
  과기노조 DATE 2004-03-05 17:38:39  HIT 1073  

<보도자료>

노동위원회 판결도 거부하는 정부출연기관
불필요한 소송으로 혈세낭비, 국민기대 저버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 원장 김동철)이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2명의 직원들을 휴업조치한 것은 ‘부당한 인사이며 부당노동행위’임이 확인되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위원장 이성우)이 제기한 산기평 지부 조합원들의 부당 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휴업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이를 인정하고, 휴업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2월 말 내보냈다.

산기평은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지난해 직원들을 직위해제한 건에 대해서도 ‘현저히 부당한’ 인사라는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의 압력에 따라 산기평이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려 한 일련의 조치들이 어떤 정당성도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인사와 노조 탄압임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지난해 연말에 해고된 6명 조합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부당해고로 판정날 것이 분명하다고 과기노조는 밝혔다. 그러나 산기평 사용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더 나아가 소송 등을 끝까지 진행하겠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성과 중립성을 가진 ‘노동위원회’의 판정도 무시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함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이런 불필요한 행위와 혈세낭비가 산업자원부의 일부 공무원들의 부당한 강요에 따라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산기평에 대해 ▷지노위 명령에 따라 부당한 직위해제와 휴업명령 즉각 철회 ▷불법해고 철회와 원상회복 ▷일련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보직자와 책임자 징계와 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고,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에 대해서도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산하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자율적노사관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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