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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산기평 사용자의 “불법행위” 인정
1. 10월 17일(화)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 13행정부(사건번호: 2006구합3315)에서는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 원장 윤교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기노조 산기평지부는 지난 2월 7일이후 연구개발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며 공공기관 최장파업이라고 할 수 있는 250일이 넘는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미 2005년 4월 20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업별노조 설립과 관련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으며, 2005년 12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산기평 윤교원 원장은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행정법원에서는 지노위와 중노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10월 1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과기노조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2.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살펴보면 ▲ 사용자가 기업별노조 설립에 무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노조설립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산기평지부 사무실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패쇄 조치한 점 ▲기업별노조를 통해 산기평지부 노조활동에 대응하도록 한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임을 명백히 했다.
3. 산기평 사용자측은 현재까지 수십 차례 소송을 진행하면서 매번 판결이 있을 때마다 패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해왔다. 이로써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의 세금을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산기평 김동철 전 원장, 하상태 전 경영관리본부장과 김기원 전 행정실장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법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300만원, 100만원, 70만원을 판결 받은 바 있다.
4. 산기평지부 안형수 지부장은 ‘이제까지 윤교원 원장은 지난 노사갈등의 제 3자적 입장이었지만 비로소 당사자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또다시 고등법원 항소를 통해 국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도 못한 산기평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정소송에 패소한 만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어용노조를 통한 과기노조 산기평지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5. 평가비리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 해고와 노동조합 와해를 사주했던 산업자원부와 산기평 사용자들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부당한 것으로 다시 한번 만천하에 밝혀졌다. 노사문제 해결의 적임자라면서 낙하산 인사로 내려왔던 윤교원 원장과 산업자원부는 이제 천박한 노사관계 인식과 위험하고도 무모한 노력들을 떨쳐버리고 진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6년 10월 17일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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