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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섬유기관 지배구조혁신및 공직유관단체 지정촉구 성명
  섬유공대위 DATE 2006-09-07 19:50:58  HIT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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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비상근 이사장의 절대 권한을 제한하고, 상근원장이 법인대표가 되어야 한다.

한국패션센터와 한국봉제기술연구소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해야 한다.


1. 지금, 대구 섬유관련 기관들이 정부예산의 부당집행, 불법 비자금 조성, 연구개발비 유용, 입찰 및 계약관련 비리 등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이런 문제로 검찰 수사 또는 정부기관의 감사를 받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의 수 많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유독 대구의 섬유관련 연구소(염색기술연구소, 패션센터, 섬유개발연구원, 봉제기술연구소)들만이 이토록 문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들 기관들의 번번한 비리가 단지 도덕적 해이만이 아니라 비상근 이사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의 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 전국에 산재한 산업자원부 산하의 15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 대부분은 상근 전문경영인이 법인대표로써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 사업을 집행하고, 이사회는 감시 및 의결기능을 가지며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이사회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래표 참조).

그러나 대구의 섬유관련연구소 4곳 만은 비상근이사장이 법인대표로 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다시말해 이들 기관은 상근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원장, 소장 등이 있으나 거의 모든 권한은 비상근 이사장에게 있다- 비상근이사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끊임없는 비리문제와 각종의혹의 뒷면에는 항상 이러한 기형적인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도 공공기관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에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위탁집행기관의 경우 이사회는 자문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며, 상근 원장이 운영, 집행기능을 행사하는 구조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에서도 2005년 정기 감사에서 비상근 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기관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직원인사 및 예산집행 업무는 상근 원장이 결재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대구의 섬유관련연구소 이사회는 아직도 법인대표를 원장으로 바꾸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기실, 이들은 수십년간 섬유업체 사장 자리를 유지해 온 대표적 지역토호라 불러도 무방한 인사들로써 국책사업에서까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주어진 권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정부기관도 지역사회도 용납할 수 없다. 관련 연구소들은 즉시 법인대표를 상근원장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 섬유관련연구소들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무원 윤리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번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와 의혹의 제도적 차단과 제재 기능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각 연구소들의 도덕성을 한단계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지역 4개 연구소중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염색기술연구소는 이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각 연구소는 관련법령과 예산지원의 형태, 기관내 직원들의 성격 등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제 한국패션센터와 한국봉제기술연구소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행자부는 대구지역에서 섬유관련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나머지 두 기관들도 반드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지역 섬유관련 연구소들의 사적지배구조 개혁과 공직유관단체 지정 문제는 시급히 이루어야 할 일이다. 이를 통해 침체된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도덕적, 제도적 무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섬유산업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지역본부, 공공연맹대경본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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