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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문]국가청렴위원회의 내부고발자 확인조서 누출 사건에 대한
  과기노조 DATE 2006-07-03 10:02:17  HIT 1461  

국가청렴위원회의 내부고발자 확인조서 누출 사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문


지난 6월 27일 패션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밀라노프로젝트 관련 부정비리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제보했던 내부고발자의 확인조서가 피고발인에게 누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패방지와 투명사회를 향한 지난한 노력 끝에 제정된 내부고발자보호법을 누구보다 환영하였고, 내부고발자의 양심과 신변을 보호하는 국가청렴위원회를 어느 정부기관보다 신뢰해 왔던 우리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듯한 충격을 금할 수없다.

지난 6월 15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래구하여 비밀리에 고발자를 만나 함께 확인조서를 작성하였고, 연이어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어 6월 21일에는 한국패션센터와 대구패션조합의 피신고인에 대한 출국금지 및 양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 6월 27일 한국패션센터 건물안 패션조합 사무실 피신고자의 책상에서 국가청렴위원회에 진술한 확인조서가 발견된 것이다.

이 사건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심각한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우선, 국가청렴위를 믿고 밀라노프로젝트 관련 부정비리를 고발했던 제보자의 신분이 피 신고자 측에 완전히 누출됨으로써 제보자의 신분과 인권이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현재 고발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있다.

또한, 제보자의 고발내용을 피고발자 측이 미리 인지하고 수사에 대비한 범죄 은폐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이 사건 수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 점과 관련,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 2일전에 피신고기관들이 갑작스럽게 컴퓨터 등을 교체하였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 등 수사에 대비한 준비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로 인해 이 사건 수사가 왜곡, 종결된다면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자된 밀라노프로젝트의 구조적 문제들이 파 묻히고 결국 섬유산업 혁신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해 이번 사건 수사가 왜곡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며, 관계기관 들이 더욱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이 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제보자의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각종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우선 제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비롯하여 피신고인 측과의 어떠한 접촉도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찰, 언론 등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보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아가 근무와 관계된 일에서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국가청렴위원회는 제보자와 함께 작성한 확인조서가 어떻게 피신고자 측에 유출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경위를 공개하고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문서 유출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해당기관 컴퓨터 전산정보망의 미파악에 따른 업무상 착오에 의한 가능성과 청렴위 내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유출했을 가능성이다. 어떤 경우라도 청렴위의 책임은 면할 길이 없으며, 만약 청렴위 관계자의 의도적 행위라면 이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 될 것이다.
이 일과 관련 청렴위는 제보자와 만나 사과함과 아울러 자체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청렴위의 이 사건 조사 담당자 뿐만아니라 패션조합 등 피신고자 측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 어떤 경위로 입수하였으며, 입수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청렴위가 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청렴위 자체를 비롯한 문서유출 관련 제반 사항이 검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3. 이 일로 검찰수사가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피신고인 측이 고발자의 신분과 고발내용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이들이 검찰수사에 대비 또는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종결 때까지 피신고인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하며, 이들이 검찰수사 사전에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한다.
끝으로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 검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법정의의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밀라노프로젝트가 지역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30일


섬유산업 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대구참여연대・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공공연맹대구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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