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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출연(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계획을 중단하라!
  과기노조 DATE 2006-06-20 12:04:31  HIT 1823  
  Attach 0620비상대비업무담당자.hwp (32768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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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계획을 중단하라!

과학기술부는 최근 한국기계연구원 등 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신규지정하고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군출신으로 임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추진배경으로 “현 한반도 상황과 사회·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소관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전시대비 계획 수립 및 정부(을지)연습 참여 등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9개 출연연의 업무특성을 각각 열거하고 이를 근거로 신규지정, 관리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별도로 “국방정책상 계급별 정년 및 군 감축에 따라 조기 전역하는 군의 사기와 우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가 위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신규지정의 검토이유는 대단히 궁색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추진 과정에서 법이 제시하고 있는 고려사항(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른 현실적인 대안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로지 반강제로 조기 전역당하는 군인들의 낙하산 처리를 위해 출연연의 예산을 낭비하며 불필요한 인력을 늘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에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신규지정 검토되고 있는 9개 기관은 원자력연구소와 전자통신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출연연이 국무조정실 산하로 있으면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운영했던 기관도 임기 만료로 자동 해제되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나 출연연의 국가안보의식이 현저히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역할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론이고 위와 같은 상황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출연(연)이 과학기술부 혁신본부 산하로 이관된 이후 “현 한반도 상황과 사회·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현실 상황과도 동떨어진 이유로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늘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객관적이고 타당한 신규지정 이유는 없고, 과학기술부의 작위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앞서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98년 외한위기 이후 출연연이 왜곡된 경영혁신으로 인해 정년이 단축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등 인력문제로 수년간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수백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군인의 사회진출을 위해 출연연이 불필요한 인력에 1억 가까운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과기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혁신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며, 현장 과학기술종사자들을 전혀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출연연 중점관리대상 신규지정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가 작위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6월 20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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