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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산업자원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김동철 전 산기평원장 유죄선고에 부쳐-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동철(현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 전 산업기술평가원 원장의 불법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하였다. 하상태(전 경영관리본부장)와 김기원(전 행정관리실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70만원을 선고하였다.
* 사건번호 2005고정3011(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판사 : 박영래, 검사: 박광배)
2. 김동철과 하상태, 김기원은 2005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법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년 넘는 시간을 끌어왔지만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결국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인들은 산자부가 평가원 인건비를 30% 삭감해 어쩔 수 없이 경영혁신 차원에서 강성노조에 대항하여 문제직원들을 해고 등 조치하고 단체협약 개정 요구 등을 한 것이라며 기관의 경영혁신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나, 사건 당시인 2003년은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상황이 정상화 되었고, 다른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로 산자부는 유독 평가원에만 인건비 30% 삭감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면, 당시 새로이 조직된 경영진은 산자부로부터 수주 받는 이외의 다른 사업 창출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기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자부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산자부를 상대로 투쟁했어야지, 내부의 힘없는 근로자들에 대해 협박, 해고 조치 등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도 인사평가를 위한 데이터 등을 임의조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적감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3. 재판이 진행되는 지난 1년동안 김동철은 임기를 마친 후 곧바로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으로 산자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취임하였다. 하상태와 김기원은 ‘경영혁신실장’이라는 요직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건재하다. 한편, 부당하게 직위해제 당하고, 휴업명령에 처해지고, 급기야 해고까지 당했던 조합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만 되었을 뿐 명예회복 등 기본적인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몇몇 조합원들은 인사와 평가에서 노골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사용자들의 조치에 의해 박사학위과정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4.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김동철의 지배개입으로 만들어진 어용노조(4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어용노조 설립필증교부 취소라는 원심을 재차 확인하였다)에 의해 산기평지부를 와해하고 민주노조의 싹을 아예 도려내려는 시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해지통보되었고, 노조전임자는 현업에 복귀해야 했으며 지부사무실도 빼앗겼다. 이에 맞서 산기평지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하고, 오늘 현재 74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김동철과 같은 기술표준원 출신의 윤교원 원장은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산업자원부의 교사와 지원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실이었다. 산업자원부는 평가비리를 고발한 조합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하고, 단체협약을 하향시키도록 명령했다. 산업자원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산업기술평가원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협박도 있었다. 김동철과 하상태, 김기원은 바로 이러한 산업자원부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던 것이고, 비록 산업자원부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그들이 건재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진흥원장으로, 경영혁신실장으로 그들의 ‘뒤’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6. 평가비리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했던 산업자원부와 산기평 사용자들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연구개발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간절히 바라는 산업기술평가원지부 조합원들은 오늘도 차가운 아스팔트위에서 두 달이 넘는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7. 범죄자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징계·해고되었던 조합원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거리에서 투쟁하는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해야한다. 4년이 넘게 진행되는 모든 사태의 해결책은 산업자원부의 결단에 달려있다.
2006. 4. 21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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