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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02-19(목)]
산자부의 과도한 노사관계 지배개입 파장 커져
- 노동법 무시, 과도한 잉여금 나눠먹기 등 편법만 부추겨 -
‘단체협약을 개악(改惡)하라’는 산업자원부의 압력을 이행하기 위해 산하기관들이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과도한 잉여금 나눠먹기’등의 편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산업자원부의 부당한 노사관계 지배개입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가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위원장 이성우)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의 산업기술시험원(원장 강윤관)이 산자부의 단체협약 개악요구를 따르는 과정에서 노동관계법상 임단협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산별노조를 배제하고 기관내부의 지부장과 임단협을 체결해 임단협 무효논란을 빚는 등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번 임금협상 체결은 2003년도 임금인상분으로써 산업기술시험원측은 해를 넘겨서 지난해 임금협상을 조인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개악’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단협을 개악하는 댓가로 지난해 잉여금을 과도하게 ‘나눠 먹기’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에서 또 비교적 임금수준이 높은 기관에서 과도한 제몫찾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산하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은 산자부의 ‘개악’ 압력에 따라 지난해 1년동안 ‘단협개악’을 노조에 요구해 왔고, 이를 관철하지 못하자 노조핵심간부들을 징계하다가 연말에는 부당하게 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종 징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어, 산자부의 무리한 압력으로 부당행위와 징계로도 모자라 직원들을 해고까지 하는 등 이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의 섬유개발연구원은 그동안 1년여에 걸쳐 정상적인 교섭을 진행했고, 대부분의 조항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상태에서 사측이 갑자기 잠정합의를 무시하고 산자부의 요구를 담은 개악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섭은 결렬되었고,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들어가 있다.
평택의 전자부품연구원도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단협을 진행해 왔으나 사용자측에서 2003년 임금을 조인하지 않고 ‘단협을 개악하면 임금협약을 조인하겠다’고 밝혀 2월 10일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경기지노위의 조정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밖에도 산자부 산하의 다른 기관들도 산자부로부터 동일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사자율로 진행되어야 할 임금 및 단체교섭이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만 증폭되고 있으며, 산업기술시험원처럼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은 산자부의 압력을 우선 피하기 위해 산하기관장들이 갖가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과기노조는 “산자부가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는 것만이,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방지하고 노사관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산자부의 부당한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분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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