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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서울고등법원의 사필귀정 판결을 환영한다
  과기노조 DATE 2006-04-14 16:26:26  HIT 1494  
  Attach 고등법원판결성명-강남구청항소기각-060414.hwp (30720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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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사필귀정 판결을 환영한다
- 강남구청이 제기한 노조 설립증 인정 항소심 전면 기각 판결 -

2006년 4월 14일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부장판사 구옥서)는 강남구청과 보조 참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어용노조가 지난 2005년 4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이 강남구청의 위 어용노조 설립신고증 교부(2004년 9월 17일)를 취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청구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4년간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국가 예산낭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징계와 해고를 자행하자 이에 맞서 투쟁해온 노동조합(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산자부와 사측에 의해, 그리고 강남구청의 지원에 의해 치밀하게 설립된 어용노조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불법이므로 어용노조는 무효이고 기존 과기노조가 적법한 조직임을 사법부에서 거듭 인정한 것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용자는 2004년 9월 과기노조 산기평지부 파괴를 위한 어용노조의 불법행위를 온갖 수단으로 지원한 바가 있고,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2005. 1. 25 서울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고,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난 4년간 벌어진 노조탄압과 내부고발자 해고 과정은 공공기관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더러운 불법과 범죄적 행위였다. 국가 예산낭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 해고를 위하여 기관 예산을 위장하여 인건비를 축소하고, 지각 데이터 및 인사고과 조작 등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가 벌어졌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국가 예산 불법 낭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내부 고발자를 지지하고 건강한 공공성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 인정을 내포한 판결인 것이다.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의 사필귀정의 판결을 환영한다. 강남구청과 어용노조는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우리 노조에 사과해야한다. 강남구청과 어용노조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함으로써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 및 행정 손실과 지금 우리 노조의 67일째 파업을 자초하였음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측도 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어용노조와의 불법적 단체협약을 근거로 우리 노조의 정당한 요구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장기 파업을 결과적으로 유도한 책임을 져야한다.

만약 강남구청이 또다시 대법원 상고라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면 이는 이 나라의 건강한 공공부문의 민주노조를 끝까지 죽이려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무조건 항소라는 잘못된 행정 관행에 따른 국민들의 귀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케 하는 범죄적 행위이다. 만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측이 불법으로 판결된 어용노조를 즉각 불인정․해산시키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을 유일노조로 인정, 단체협약 체결에 나서지 않고 계속 어용노조의 불법 단체협약을 내세워 노조의 장기 파업을 지속시킨다면 정의의 응징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다시 한번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판결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난 4년간의 탄압에 맞선 투쟁, 67일의 파업 투쟁의 고통을 잊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자 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법적인 승리에서 더 나아가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노조의 깃발을 바로 세울 것임을 결연히 다짐한다.

2006. 4. 14.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다음 [보도자료]산업자원부의 공명정대한 감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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