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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무책임한 친사용자적 결정을 규탄한다.
2006년 2월 8일 민주노총⋅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선급지부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에 대한 사측의 재심청구에 의한 심판회의가 열렸다. 어제,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서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을 뒤집고 집단해고가 정당하다는 실로 경악할 결과를 목격하였다. 이 결과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보수성과 불공정성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노동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만들었다.
과기노조 한국선급지부는 해양수산부의 낙하산으로 취임한 이갑숙 회장이 회사 공금을 유용한 것을 비롯한 각종비리 사실과 비밀리에 본사를 이전하려는 것에 대하여 1년여 투쟁을 전개하고, 기관의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조합간부 전원 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6월 3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친사용사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비리기관장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들의 비리와 전횡에 대한 노동조합의 견제가 어려워졌다.
또한, 이갑숙 회장은 학연, 지연 등 중앙노동위원회에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하였으며, 그 결과 동 위원회에 자신의 동문 선배로 조정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거부하였다. 즉, 이갑숙 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사측의 시도에 부응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과기노조 한국선급지부에 대한 편파적인 판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해고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최소한의 결정조차 번복한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관의 비리를 공개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함으로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비리기관장을 비호하는 판결로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중앙노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편파적인 결과에 대하여 우리 노조와 한국선급지부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소송을 통하여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며, 이갑숙 회장의 비리를 다시 알려내고 한국선급이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성과 공정성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사용자를 비호하며 퇴직 관료들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노동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2006. 2. 21.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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