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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불법해고.인사청탁 산자부 오영호의 훈장 포상 결정에 부쳐
산자부 자원정책실장 오영호에 대한“황조근정훈장”포상 결정을 취소하라
산자부는 2001년말 500여억원의 기술료예산을 불법전용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2년 3월 28일 이 사실이 한겨레 1면에 보도되었으며, 당시 산자부 장관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밑빠진 독상’을 받았고, 감사원도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2003년 4월 20일경 당시 산자부 산업기술국장 오영호(현 자원정책실장)는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에 근무하는 동 사건의 제보자들을 무조건 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불응할 경우 당시 산기평과 소속 임직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산기평 내부 공익제보자들과 소속기관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오영호는 당시 산기평 원장을 강제 사퇴시켰다. 이후 청와대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지침을 어기며 산자부 1급 공무원을 산기평의 새로운 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산기평 내 공익제보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산기평 기관운영예산 중 인건비만을 전년대비 30%를 축소하며 비목간전용 불허방침을 내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의 증가와 함께 산기평의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25%가 증액되었지만 인건비는 오히려 대폭 축소된 것이다.
결국 이를 빌미로 산기평 직원 중 공익제보자들을 포함하여 4명 직위해제, 12명 휴업명령, 6명 정리해고가 전격 단행되었다. 이후 산기평의 직위해제, 휴업명령, 해고는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명되었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정도 있었다. 당시 불법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진행했던 당시 산기평 원장과 간부들은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불법행위의 피해당사자들과 우리 노조는 산자부와 오영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오영호는 산업기술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있던 특정인에 대한 인사청탁을 산기평에 했었고, 이를 노동조합이 반대하자 오히려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요구까지도 한 바 있다. 이렇듯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산하기관의 노사관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기관 운영을 수년간 파행으로 몰고 왔으며, 불법행위까지도 강압적으로 지시한 오영호에게 국민이 주는 해당 직급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이 수여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훈장의 수여 근거라고 하는 방폐장부지 선정과정에서의 기여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도 아직 성공이라고 보기 힘들다. 주민투표는 지난해 11월초에 있었다. 그가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의 자리로 옮긴 시점은 지난해 8월초이다. 불과 3개월여동안 그가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다는 말인가. 우리는 오영호 현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에 대한 훈장 포상결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6년 1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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