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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사문화된 당연면직 규정에 의거한 면직처리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과기노조 DATE 2004-01-09 01:16:22  HIT 1162  

[성 명 서]

사문화된 당연면직 규정에 의거한 면직처리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2004년 벽두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 원장 은영수)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총장 홍창선)은 우리 노조 제5대 장순식 위원
장과 황규섭 부위원장에게 각각 당연면직 규정에 따라 면직하였음을 통보하
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은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지부의 파업과
관련하여 장순식 전 위원장과 황규섭 전 부위원장(당시 과기원지부장), 정상
철 당시 과기원지부 부지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의 강압적인 민영화 방침에 대항하여 투쟁한 과기원 지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하여 대법원이 불법파업으로 판단한 것도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지만, 이를 이유로 시대착오적인 당연면직 규정을 금과옥조처럼 섬기며
두 동지를 즉각 면직시킨 은영수 원장과 홍창선 총장의 처사에 대해서는 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당연 면직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면
직 처리한 수만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일관되게 잘못을 지적해 왔다는 점
에서 특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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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
| 받았을 때'가 다른 당연면직사유나 징계해고사유와 비교 검토해 보 |
| 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 |
| 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 |
| 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
|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 |
| 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
|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 (1999. 9. 3.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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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
|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 |
| 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 |
| 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취업규칙에서 당연퇴 |
| 직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의미의 해고의 일종이 |
| 고, 다만 그 절차에서 다른 일반의 해고절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회 |
| 사가 내부적으로 그 명칭과 절차를 달리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 |
| 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 |
| 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 (1993. 10. 26. 92다54210 판결해고무효확인 공93,3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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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43866(1993. 12. 21.) 94다42082(1995. 3. 24.)
95다1767(1995. 7. 14.) 96다21065(1996. 10. 29.)
92누6082(1992. 11. 13.) 92다20712(1993. 5. 11.)
92누12452(1993. 5. 25.) 94다42082(1995. 3. 24.)

위의 판례에 따르면 두 동지에 대한 면직은 해고와 다름이 없고, 그렇다
면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장순식 전 위원
장을 면직하기 전날에 가진 우리 노조와의 형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은영수
원장은 "당연면직 규정이 아니라면 장순식 위원장을 면직할 사유는 전혀 없
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미 사문화되다시피 한 당연면직 조항을 개
정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그 조항을 악용하여 해고부터 하고 나서 법에
호소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자세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
다. 합법적인 근거를 갖춘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은 일체의
해고는 결국에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해고로 인한 노사간
의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자행한 이번 해고에 대한 책
임을 은영수 원장과 홍창선 총장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노조는 두 동지에 대한 면직을 부당해고이자 동시에 노조탄압행위
로 규정한다. 기술원과 과기원은 즉각 두 동지를 복직시키고 당연면직 규정
을 개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노조는 두 동지의 복직을 쟁취할 때까지
모든 힘을 쏟아 투쟁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법적인 대응도 병행할 것이다.
은영수 원장과 홍창선 총장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2004년 1월 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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