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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에 대하여

과기25시  제26호
선전홍보국

임용권자가 자격, 면허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조치이며 노사간의 경우 대부분 해고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준해고 조치이다.
특히, 산기평의 경우 내부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 되었을 경우 임금의 60%가 삭감된다. 직위해제가 3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또 다른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

2003-07-09 00:00:00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no=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