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는 12월 20일 200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진행된 파업투쟁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였다. 이는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우리노조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오지 않은 산기평 사측의 부당함에 맞서 투쟁한
끝에 노조를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쟁취함으로써 파업을 종료한 것이다.
2월 7일부터 316일간 진행된 공공기관 최장파업은 그 근본원인이 임금인상 등이 주된 요인이 아니라 2003년 이후의 사회적
문제제기와 고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산기평 사측이 노동조합을 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함으로써 노사간 갈등이 발생된 것이며, 이번에 단협이 체결된 것은 노동조합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노사관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금번 단협체결로 노사는 본안 77개 조항 및 부칙 5개 조항을 합의하였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조의
유일단체교섭권인정, 정리해고에 대한 노조와의 합의, 기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고발 조항 등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와
노조의 사회적 책무조항의 획득 등이 핵심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인해 노조의 정통성과 그 역할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특히
민감한 현안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약속을 확보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사측은 지부에 그동안 제공하지 않던 조합사무실 제공, 노조 전임자 지원, 모든 위촉직원들의 별정직화 등을 즉시 실시키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사측은 법원이 이미 불법으로 판결한 복수노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우리노조의 5대요구안과 노사간의 민형사상 소송취하 등의 문제는
노사가 거의 합의하지 못하였다. 노사가 해결하지 못한 주요 쟁점 내용은 과거의 부당한 직위해제/휴업명령/해고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징계, 노사 양측의 고소고발관련 민형사상의 소송, 상호 신뢰를 위한 현수막 및
천막의 철거 등으로써 결국 노사대타협에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노조는 향후 잘못된 노동관행 등 과거사 청산과 파업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의 미합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대화에
나서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산기평 사측은 산기평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잘못된 경영관행의 개선을 촉구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조치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산기평지부 단체협약(12/20합의) 주요 내용
▶ 유일 단체교섭권 인정 = 조합만이 조합원의 인사, 임금, 복지 등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교섭단체 인정 => 산기평에 존재하는 불법노조와의 독립적이고 배타적 원리 확보
▶ 조합 전임자 = 반전임자 1명 ( 인사고과 : 상위수준 )
▶ 조합원의 인사 및 징계 = 조합활동으로 인한 조합 임원의 징계시 사전 동의 => 조합활동의 자주성을 보장
▶ 부당노동행위 금지 =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대해 비조합원의 위해, 방해의 경우 시정을 요구와 그 결과 통보
▶ 조합원의 신분변동시 조합과 합의 = 해산, 분할, 합병, 소관부처이동, 민영화, 대규모 사업이관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예상시 60일전에 조합에 통보, 고용승계 등 조합과 합의
▶ 인사의 공개 = 직원채용, 승격, 교육훈련 등의 인사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고 전직원에게 공개.
▶ 각종 위원회 참관 = 각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조합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 이사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에 1인
이내 참관
▶ 임금체계 개선 = 직급간 임금체계의 편차를 축소, 임금구조를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사합의로 급여구조 개선
▶ 보건휴가 = 규정에 반영하여 시행
▶ 육아휴직 = 근속기간에 포함, 불이익한 처우 금지
▶정리해고 = 60일 이전에 조합과 합의, 해고를 회피 노력, 본인 희망시 최우선적으로 재고용 노력
▶ 내부고발자 보호 = 경제윤리,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부여 제보, 고발한
조합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 금지
▶ 위촉직의 고용보장 = 위촉직 조합원을 별정직 또는 정규직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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