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설)이중 합의서 작성, 정부와 국민 기만! |
과기25시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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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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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임금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이하 “기술원지부”, 지부장 조두연)가 임금인상을 사측에
위임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여러모로 대단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 내용을 우선 들여다 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사용자”, 원장 은영수)은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원장과 지부장의 단독 교섭에서 성과급을 제외하고도 총액 6% 이상(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 성과급 총액의 5% 정율 인상,
차량․교통보조비 5만원/월 정액 인상)의 임금인상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서로 문서로 확인하였다. 여기까지는 잠정합의의
수준에서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 직후 사용자는 지부에게 기관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고 과학기술부(장관 박호군)의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니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기관과 조합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사 양측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2003년도
임금인상을 기관측에 위임한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채택하자고 하여,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 전원이 10월 15일 이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바로 문제의 백지위임 합의서이다. 이 합의서는 법률적으로 명백히 무효이다. 규약에 따라 우리 노조 위원장만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의 간부들이 전원 서명을 했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노사간에 임금에 대한 잠정합의를 해놓고서도 그것과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대정부 보고용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도덕적 위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용자는 이 합의서의 내용을 10월 16일 방송과 신문을 통하여 집중 선전함으로써 전체 공공부문의 임금교섭 자체를 크게
왜곡하였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정부를 이중의 합의서로 현혹시킴으로써 출연기관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우리 노조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하다. 사용자는 문제의 합의서를 즉각 폐기하고, 합의서 작성과 대정부
보고, 그리고 대외 배포에 관련된 책임자를 가려내어 즉각 엄중 문책해야 한다. 정부(과학기술부)는 거짓 합의서라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수단을 통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과시하려 한 사용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그 한편으로 산하 기관의
노사관계까지 지배, 통제해온 정부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
우리 노조는 합의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권 조인이라는 반조직적 행위의 노조측 당사자인 지부의 교섭위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한 교섭활동과 노조의 일상활동의 틀을 갖추기 위하여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0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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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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