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광주과학기술원 지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지부장과 사무국장이었고 피해자는 그
지부의 채용 여성 활동가였습니다. 우리 노조는 피해자가 진상조사를 요청한 직후 곧 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조직 내 검토를 거친 결과 중앙위원회는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위원회는 향후 4년간 일체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등의 권고 사항이 담긴 조사결과보고서를 우리 노조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23일 중앙위원회는 각 권한정지 1년과 2년의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성폭력 사건은 과기노조 창립 후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지부장과
사무국장이고 피해자가 지부채용 여성 활동가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성폭력 사건을 통해서 우리 노조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조직 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양성 평등의 기본적 가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남성과 여성 간에
서로의 인권과 노동권, 평등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조 간부에 대한 주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모든 회의와 업무,
사업, 회식 등의 과정에서 일체의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성폭력 사건이 그래도 혹여나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거하여 신속하고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금지와 처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번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거울삼아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 활동가들을 존중하고 더욱 많은 여성 동지들이 노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성 조합원과
채용 여성 활동가들을 노동운동의 동지로 존중하며 안정된 고용 속에 더욱 많은 일을 동지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조직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와 전체 조합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노동기본권과 양성평등의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6년 6월 29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중앙 집행위원 및 중앙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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