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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국회 본회의 입법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과기25시  제109호
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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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기간제 사유 제한 도입하지 않음.

이는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제한이 핵심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인정한 후에 보호법안을 아무리 만들어보아도 허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기간제 사유제한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아 비정규직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정상적․일반적' 고용형태로, 정규직이 '예외적' 고용형태로 전환한 현재 상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2.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상한 2년으로 연장

-현행법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다. 그러나 환노위 통과법안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려 기업이 더욱 자유롭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는 2005년 현재 1.8년, 3년 미만(2년미만)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은 82.4%(73.9%)에 이르고 있다. 결국 2년까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했을 때 비정규직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은 것과 연결될 경우 대다수 기간제 노동자는 어떤 사업에나, 어떤 경우에나 고용되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당하는 비정규직 고용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법안에서는 계약직과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초과 고용하면 고용의무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나 단순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이들을 2년 이상 고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있으나마나한 내용이다.
-결국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하지 않음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상한 2년으로 연장 = 비정규직 사용 대폭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3. 합법파견일 경우 2년 경과후 고용의무 적용
불법파견일 경우 2년 경과후 고용의무 적용

-2년 경과후 고용의무 적용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현행법에서는 합법파견일 경우 2년 경과후 고용의제로 하고 있는데 비해 환노위 통과법안에서는 이를 고용의무로 하고 있어 커다란 개악이다. 쉽게 생각해서 고용의제는 “사용자 의지에 상관없이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데 비해 고용의무는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고용 안하면 그에 따른 제재가 있을 뿐이지 고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이른바 그 제재라는 것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부과이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최악의 경우 그까짓 과태료 물겠다”하면 그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커다란 개악이 분명하다.
-불법파견시 2년 경과후 고용의무 적용도 역시 문제이다. 불법파견이라 하면 당연히 그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2년 경과후에 고용의무를 적용한다면 그전에 해고(파견해지)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된다.


4. 파견업종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함

-현행법에서는 파견업종은 26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정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바꾸었다. 이는 업무의 성질이란 문구가 더 들어간 것으로 고무줄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파견업종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역시 고무줄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법으로 26개로 정해놓은 것도 이미 경계가 상당부분 허물어졌는데 위와 같이 바뀌게 되면 파견은 “무제한 허용”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5. 과학기술 노동자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조항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수많은 과학기술노동자들이 과제에 따라 5년이든 7년이든 얼마든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과제가 종료되면 해고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는 PBS제도와 기존의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스러져 가던 과학기술현장을 더욱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날치기 비정규법안 통과 용서할 수 없다!!
본회의 입법 저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하자!!

2006-02-28 12:24:54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no=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