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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산업,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사용자측(안) 제시
 5개조 15개항 원안 혹은 수정합의

과기25시 0
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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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Ⅰ소관 사용자측(안)제시에 이어 산업,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기관들의 10대 공동요구안 사용자측(안)이 제시되었다. 이로써 우리 노동조합의 05년 교섭이 본격화 되었다.

▣교섭소식

지난 8월 24일(수) 15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제4차 교섭에서 사용자측은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사측과 함께 ▲제5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에서 제1항 원안, 제2항 수정(사용자는 조합원의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예산을 기존 후생복지 예산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되, 연차적으로 지급 금액을 상향시켜 나가며, 80만원/인·년 이상 되도록한다.) 제3항 원안합의 ▲제6조 과학기술인공제회 제1항 수정(노·사는 과학기술인 공제회가 그 설립 목적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다), 2항 원안합의 ▲제7조 PBS제도 폐지 및 연구비 확대 1항 수정(노·사는 PBS적용 연구사업 프로그램의 단계적 축소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3항 원안, 4항(노·사는 위 ①,②,③항의 실현을 위해 PBS제도개선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한다)수정합의 ▲제8조 정년 연장 2항 원안합의 ▲10조 1항(사용자는 여성과학자의 채용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2항(사용자는 조합원의 산전산후 휴가기간 중의 임금 전액을 보전한다), 3항(사용자는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인 조합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 이상으로 부여 하되, 세부 휴가 일수는 지부별로 정한다), 4항(사용자는 출산한 여성조합원 또는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인 조합원에게 출산격려금을 지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한다)수정 합의했다. 또 5항에 대해서도 해양연구원과 과기정보연구원을 제외하고는 합의했다.


공공기술연구회소관 기관들은 5차 교섭부터는 실무교섭을 제안했으며 노동조합은 추후 검토 후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차기 교섭은 9월 13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공기술연구회소관 기관들과의 교섭에 앞서 열린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4차 교섭에서는 사용자(안)이 대부분 수용불가 등으로 나와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차기 교섭에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기초경제소관 기관의 경우 지난 18일 15시 기초연구원에서 교섭이 열렸으나 단 한명의 기관장도 참석하지 않아 교섭위원 불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우리 노동조합은 불성실 교섭에 대해 강력히 경고를 했으며 이후 교섭일자를 일방통보하기로 하였다.

이어 17시 한국과학재단에서 개최된 과기부 1교섭에서는 사용자측이 우리 노조(안)▲제2조3항,3조2항, 6조2항, 10조1,2항을 수용했으며 우리 노조는 6조 1항에 대해 사용자안(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과학기술인 공제회가 그 설립 목적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한다)을 수용했다.

다음날 19일 개최된 과기부 Ⅱ교섭의 경우 ▲1조 8조는 사용자간 이견이 커서 공동안 마련에 실패했으며 ▲3조,5조1항,6조2항,9조3항,10조2항 6개항은 노측 안으로 잠정합의 하였다. 과기부 Ⅱ교섭은 오는 9월 7일 14시 한림원에서 개최된다

2005-08-29 18:39:51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no=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