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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이대로 안된다"

과기25시  제83호
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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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은 5월 26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녹지훼손,연구환경약화,시민참여 배제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덕연구개발 특구법 시행령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의견서를 발표했다.

대전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우리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지방배제, 정치과잉 특구법 시행령이며 그린벨트해제와 난개발이 우려된다’ 고 밝히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방 인사를 배제한 특구위원회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 환경계획과 특구정책 추진 재원조달 계획조차도 부재한 상태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고도화, 연구 성과의 효과적인 상업화, 지식이전 및 확산, 혁신네트워크 구축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13개 정부부처가 협력하고 있을 뿐, 특구법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특구의 범위, 내용, 운영기구 등에 대해 우려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우리노조 최영섭 정책위원장은 “대덕연구개발 특구는 연구기관과 연구종사자, 지역시민 모두가 특구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특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과학기술부는 분권과 분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져버리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오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에 대해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는 ■특구내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대책필요 ■특구위원회의 위촉위원 확대와 노동·시민 등 지역인사를 포함한 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리모색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구성의 명확화와 공개화 ■민간기업과의 중복투자 등 사업평가와 설립, 민간 이전 등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 필요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문화 필요■연구역량의 고도화와 연구환경개선 ■세제지원대상 기업의 기준강화(일정수준의 고용창출,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등 명시) ■특구 운영 시민평가단구성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우리노조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에 ◈연구기관의 원천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고유사업비의 조기증액 요청 ◈출연연과 대학/기업의 R&D 및 상업화 협동 연구 예산 특별지원 ◈PBS제도의 점진적 폐지 혹은 획기적인 개선 ◈비정규직 차별 근절과 채용제한 및 정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위와 같은 내용이 제외된 상황에서는 연구역량의 고도화는커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됨으로써 연구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여 실패하는 혁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5-05-26 17:51:30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no=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