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합의 민주노총, 실질적인 조치로서는 미흡... |
과기25시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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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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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노사정위원회 기초위원회는 '임금안정 협력- 고용조정자제-노사화합'등을 내걸고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합의했다.
노·사·정은 사회협약 전문에서 ‘이번 협약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등 당면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부문간
소득격하를 완화해 성장과 고용,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것을 목적으로 노사정의 협력정신과 각 경제주체의 역할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협약 기초 안 마련은 노사정이 ‘일자리 만들기 ’라는 사회문제를 갖고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사회협약안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만 초점이 있고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노총은 9일 “일자리 나누기라는 중요한 과제를 정부당국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너무
쉅게 접근하고 있다”며 ”막상 실천해야 할 대기업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민주노총 소속인데, 민주노총을 배제한 합의가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현안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단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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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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