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노조 > 과기25시 > 글읽기 ]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취소 판결!!
 2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판결

과기25시  제79호
선전홍보국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의 파괴를 목적으로 설립한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해 강남구청이 교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오전 10시에 과기노조가 제기한 강남구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취소 청구소송의 결심공판을 갖고 “강남구청은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은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노동조합을 이미 탈퇴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대거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불법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과기노조 탈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임원 선출 등을 처리하여 2004년 9월에 설립된 기업별노동조합이다.

당시 과기노조는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설립 과정의 문제점과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에 대해 일일이 적시하면서 관할 행정관청인 강남구청이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나, 강남구청은 과기노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자의적으로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였다.

산업기술평가원 사용자는 강남구청의 자의적인 결정 이후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임자들을 원직복귀시키는 등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를 철저하게 탄압하는 한편,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게 즉각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전임자 인정 등 갖가지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에 맞서 과기노조는 산업기술평가원 근처에 별도의 지부사무실을 마련하여 민주노조 사수와 기관정상화 투쟁을 벌여왔고, 최근 김동철 원장의 연임 시도를 저지하기도 했다.

노동위원회, 법원을 거치며 그동안 산업기술평가원과 벌여온 수차례의 법적 공방에서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과기노조가 이번 소송에서도 또다시 승소함으로써, 2003년 이후 과기노조가 끈질기게 전개해 온 ‘산업자원부의 평가비리 척결과 노사관계 불법 지배·개입 분쇄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으며, 과기노조와 산업기술평가원의 노사관계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5-04-21 14:49:38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no=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