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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법안 처리 강행시 즉각적인 총파업돌입
 우리노조 집회 적극 결합키로

과기25시  제75호
선전홍보국

지난 23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회의실에서 총력투쟁본부 긴급대표자 회의를 열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법안이 통과된다면 24일 오전 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세웠으나 법안심사소위가 저지된 상태이므로 현재 총파업은 유보되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수도권 간부 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법안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지역본부별로 각 지방 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공공연맹은 24일 새벽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저지한 상태이므로 24일 08시 총파업돌입은 유보하되, 상황이 현실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기에 투쟁지침은 유효하다 ▲현재로서는 비정규법안 정부안 강행처리에 맞선 총파업투쟁은 불가피하므로, 모든 단위노조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고 전 조합원은 즉각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현장 대기한다 ▲모든 단위노조는 2월 24일 오전중에 비상대의원대회나 총회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총파업을 결의한다 ▲모든 단위노조는 오후 1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총력으로 결합한다는 긴급지침을 내렸다.

우리노조는 연맹의 지침에 따라 수도권지부는 24일 13시 국회 앞 집결, 영호남권 대전권지부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집회에 적극 결합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우리노조는 지난 2월 18일날 열린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명령이 하달될 시 전 지부는 최대한 조합원을 조직하여 집회에 결합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2005-02-24 10:07:27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no=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