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투쟁은 사회전체를 유익하게 한다!! 윤종현 지부장, 법률학교를 마치고~!! |
과기25시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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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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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민주노총 법률학교를 다녀와서
1월 저물 녘,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열린 2005 민주노총 법률학교에 참가하였다.
작년 9월말에 지부장이 되고 나서 4개월의 짧은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도, 그사이 임금협약, 동절기근무관련 협약, 다면평정
작성 등, 사용자와 긴박한 대립구도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쳤다.
괜스레 지부장 했다는 자조적인 한숨이 연말연시를 우울하게 했지만,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긴박한 생활에서도 무엇인가
활기를 찾지 못하고 일반 회사 업무 할 때 보다 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나를 볼 때면, 역시 간부 노동자로서의 생활은 나에게
맞지 않음을 후회했다.
그러나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현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집단이기주기 다름이
아니고, 나라고 해서 그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즐겨야지 했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즉 피하지
못할 고통은 즐기라고, 결국 완전한 자의로 지부장을 한 것이 아니기에 단지 즐기자는 데에서 시작한 노동생활이었기에 오히려
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싶다.
이런 내 가치관을 확연하게 바꾼 계기가 이번 민주노총 법률학교 생활이었다.
첫 강연자로 나오신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님. 이분을 결코 못 잊을 것 같다.
내가 안고 있던 고민이 단번에 해결되었다.
노동법 같은 사회법이 나온 배경은 불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나온 법이고, 시민법과 달리 불평등 자체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어서, 베니스의 상인이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살을 1파운드를
베어간다 해도 인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자유는 사회정의나 공공이익 또는 인간의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회법에서는
불가능하다. 노동법도 사회법의 일종으로 노동자와 자본가는 일반 시민법에서는 실질적인 평등이 안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노동자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하여, 자본가도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노당자를 해고 하다가는 사회정의나 공공이익이 무너지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사회전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다. 파업의 목적이 오로지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거나 한 푼 더 받겠다."라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칠지라도 결국은 그 노력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 “ 선진국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주고,
단체교섭을 허락하며, 단체행동까지 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경제 및 실질적 평등사상에 근거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감을 알 수 있었다. “아 ! 바로 저거다. 비록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만 헌법에서조차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적 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일전에 경제부총리가 경제인 간담회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기업에 대립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익단체에서 벗어나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능력을 다양하게 개발해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는 명백한 역사의식이 없는 말임을 느낀다. 노동조합이 왜 생기었는지, 사회법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한 무지의 지껄임을
새삼 느낀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엘빈토플러가 미국, 유럽의 노조 참가율이 감소한 것은 노조가 지식경제기반에서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적응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듯이, 무엇인가 노동조합도 조합원과 함께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은 든다.
이번 법률학교는 지부장으로서 가치관 외에 실질적 업무 처리능력도 많이 배우는 자리였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용어설명에서부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쟁의행위 및 법적대응까지 사례위주로
비교적 실무에서 필요한 것을 세심히 가르쳐 주는 자리였다. 단 불만이 있다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보니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수업을 강행, 참가자로부터 불만 아닌 불만이 나왔다.
또한 수업도 수업이지만 같이 수업 받는 동지들과의 이야기에서는 왠지 숙연해진다.
내 옆자리에 앉은 한 아주머니는 전교조 교사인데, 자랑스럽게 닭장차타고 구치소까지 갔다고 하면서, 본인이 겪은 타 사업장
지원 투쟁사까지 이야기 하는데, 내가 겪은 46일간 파업은 이야기 거리가 안되는 것을 보고, 이 땅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연대해서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수업하면서 새삼 느끼지만, 크게 사용자와 다툼이 있을 때, 쟁의 투쟁과 법정싸움으로 나눈다고 하였을 때 , 법은 아직까지
노동자의 편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약간 무모할 정도의 쟁의투쟁이 더 효력이 있음을 느낀다. 그러면서 임금협약 때,
소정근로시간을 몰라 내 방식대로 계산해서 약간의 임금상승효과를 가져온 적이 있는데, 법률학교에 와서 소정 근로시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박장대소하면서, 법은 때로는 모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끝으로 이번 법률학교를 다니면서 과기노조 본부의 류서영 부장이 함께 해서, 그나마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받은 것 같다(옆에서
감기 걸려 콜록 콜록.==>. 산만했음) 또한 몇 명 조합원이 고생한다고 위문메일을 보내주어서 잘 버틴 것 같다. 역시 동지들이
최고다.
그리고 과기노조 동지들(특히 지부장님들)은 한번쯤 꼭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률학교를 마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소감이다.
법률학교를 마치는 날, 교육원 산골짜기에 3박4일의 투쟁 열정이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지 하얀눈이 펑펑 내렸다. 그 투쟁의
열기가 내 마음속에 영원하기를 바라며.....
2005. 1월 저물 녘 한국과학문화재단지부장 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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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2 1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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