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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투쟁계획 논의, 총연맹지침에 따라 총파업찬반투표 실시
 중앙위원회열어 희생자 기금 지급기준표결에부쳐..

과기25시  제67호
선전홍보국

우리노동조합은 10월 13일~14일 동학산장에서 제13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총연맹/연맹 투쟁계획에 따른 하반기 투쟁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 개악법안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력한 총파업으로 저지하기 위한 이번 총연맹 투쟁은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조합원 총파업찬반투표를 거쳐 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의 안건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침에 따라 파견법 개악저지와 비정규차별철폐, 공무원 노동3권, 손배가압류, 직권중재.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한일FTA,파병연장동의안 저지를 위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단, 세부 투쟁지침은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총력투쟁본부의 의결에 의거하여 집행한다‘이다.

우리노조는 18일 이후 민주노총 투쟁요구안과 우리노조 내부 현안을 중심으로 선전교육활동을 시작하고 10월 25일~11월 6일 이 기간동안 각 지부별로 조합원 총파업투표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총연맹의 지침을 준수하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오는 20일 제2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투쟁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집회투쟁에 대해서는 총연맹, 연맹의 지침에 따라 적극 결합하되, 결합수위는 집행단위에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밖에 오랜기간동안 다양한 고민속에 논의되어 왔던 희생자구제규정개정(안)에 관해서 다시 토론이 이어졌으며 희생자들에 대한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확정된 개정안은 "희생자들에게 평균임금을 전액 지급하되 일정 수준의 상한선을 둔다"는 것이며, 상한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5,000만원~6,000만원 사이에서 중집위에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여 다시 중앙위원회에서 졀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갹출하고 있는 조합원 1인당 2,000원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희생자구제비용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원이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기로 했고, 그동안 지부운영사업비로 집행되던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한 조합비의 일정부분을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재정사업 실시 등을 보완책으로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세부 계획은 20차 중집위(10/20, 표준연지부사무실)에서 다시금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4대 요구
-파견법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한일자유무역협정(FTA), 한미투자협정(BIT)체결저지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 저지
-공무원노동3권 쟁취, 직권중재 철폐, 손배가압류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2004-10-20 11:04:21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no=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