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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난개발의 우려
 대덕R&D특구문제

과기25시  제66호
선전홍보국

환경파괴, 난개발의 우려

■관련조항

-안 제23조(인·허가 등의 의제)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하 ‘경제특구법’) 제11조(인·허가 등의 의제)와 내용적으로 동일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을 경우 무려 33개 법에 의한 인 허가를 피할 수 있음

■문제점

경제특구법 제11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개별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모든 인 허가를 생략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 관리법, 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재채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주요 환경관련법안34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러한 각종 환경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들을 무력화시키면 환경파괴가 급
속하게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가지며,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5조)

이에 따라 개별법에서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지정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의 효과가 있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을 경우 무려 수십 개의 인허가가 의제된다. 원래 개별법에서 정하여진 인 허가는 일정한 절차가 있다.

즉 그러한 인허가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이거나 그 인허가 자체로 인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 주민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 등은 보다 적정하고 신중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법안은 과기부장관의 승인으로 33가지 법에 의한 인 허가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한 환경의 파괴와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미 대덕R&D특구 육성 종합계획(2004.7.26)에는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사이 개발제한구역 67만평에 대한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특구운영과정에서 부지수요가 증가할 경우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10-11 17:12:41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no=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