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고유기능 왜곡 대덕R&D특구 문제점 |
과기25시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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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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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고유기능 왜곡
■관련조항
-안 제13조(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주요내용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 연구소 기업 설립가능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고유기능 왜곡의 문제점
-특구 지정의 중점과제인 R&D역량의 고도화 추진과 R&D성과의 상업화 촉진
1.연구역량 위축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이미 90년대부터 산업경쟁력 강화의 첨병으로 나설 것을 주문받아왔고 96년부터 도입된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공공․공익연구기관으로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전망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기보다는 당장에 돈이 되고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연구를 하도록
연구자들을 강제하였다. 특히 97년 IMF를 겪으면서 연구원들은 대덕연구단지 초유의 강력하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방침에 밀려 △연구소를 아예 떠나거나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아예외국으로 취업하거나 △직업자체를 바꾸는 등
신산스럽고 파란 많은 역정을 겪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역량을 고도화한다면서 출연연구기관을 상업화를 위한
연구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모순이며 오히려 연구역량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연구역량의 고도화와 상업화의 강제를 논하기 이전에 기본연구사업비대폭확충, PBS철폐, 비정규직 철폐 등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
2.상업화촉진문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에 분명하지만 직접적으로 정부의 재원을 이용해서 상업화 과제를
추구하는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을 사적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우려는 특구법
제정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는 공문(2004.8.16)을 통해 대덕연구단지 내 기관별(출연(연), 대학) 향후
발전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기관발전방안의 큰골격을 연구성과의 상업화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방향을 섣불리 상업화로 강제하는 것은 기초원천기술 등 중요한 장기적인 연구조차도 상업화의
잣대로 보게 되고 사장되게 만들어 도리어 국가의 중장기적인 과학기술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3. 상업화 명목으로 출연(연) 자회사 설립 허용
R&D 특구지정의 문제와 출연(연)자회사 설립의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자회사 설립과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R&D 특구가 지정되어야만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물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최선의 수단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출연(연)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기술이전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출연(연)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성과물을 상업화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시스템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우선 필요하다.
2000년 1월 산․학․연을 망라한 범국가적인 기술이전 및 실용화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범부처적인 실용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이전 종합프로그램이 부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이전촉진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 촉진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기술이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정부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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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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