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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R&D특구
 2. 교육시장 개방에 관하여

과기25시  제65호
선전홍보국

2. 교육시장개방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관련조항

-안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육성 등)

■교육시장개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육성에 관한 조항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등)와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그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을 허용하며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지원, 부지공여를 해준다는 골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 부산, 광양 등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초·중·고까지, 제주 국제자유도시 내에서는 대학교육이 국내법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내국인 또한 동등한 자격으로 입학이 허용된다. 또한 경영상의 이익을 본국으로 송출할 수 있으며 특히 교사마저 임차가 가능하고 수익용 기본 재산도 연간 학교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 가입을 대체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시장개방은 대통령의 대선공략이 현실화 된다면 이미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제주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에 의한 대전은 물론 진주, 사천, 대구, 광주, 오송지역도 R&D특구로 지정되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설립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교육개방 양허안을 내면서 “대학·성인 교육은 부분 개방하더라도 초중등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고 한 입장이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점


1.공교육의 붕괴와 공공성의 파괴

이미 한국의 공교육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한국 대학의 84% 고등학교의 59%, 중학교의 30%가량이 사립이고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의 교육기관이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교육시장화정책으로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돈벌이가 되는 학문만 발달할 것이고 기초학문은 붕괴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교육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바로 공교육의 붕괴와 외국교육기관으로 인한 교육기관간의 경쟁 강화·서열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며 강남의 8학군을 능가하는 ‘귀족교육 특구’가 되어 이에 따른 교육불평등의 심화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으로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사교육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전반적인 경쟁구조의 심화로 전체교육비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외국인교육특별법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에 5년 이상 살아야 입학할 수 있는 기존의 외국인학교제도와는 달리 대조적으로, 독자적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합, 독자적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외국교육기관의 특별한 점은 2000명의 적은 숫자만을 독자적 커리큘럼으로 양성한다는 것 외에도 몇 가지 특색이 있다.
▲정원의 40%인 800여명의 학생들을 한국인으로 충원하는 것 ▲등록금은 2000만원에 육박하고 거기에 통학버스비, 여름방학과정 , 입학전형료 등의 몇백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모된다는 것 ▲한 학년 정원을 2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12년의 교육기간 중 1년은 미국본토의 학교에서 교환학생자격으로 이수한다 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중에는 유학을 보내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만 ‘질높은’외국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등록금만 2000만원이 들 정도의 고비용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한정되어 있고 이들은 대개가 부유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범한 노동자의 월급으로 자녀교육을 그러한 고가의 교육기관에서 시킨다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
한 학기에 수천만원을 교육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부자들의 자녀들은 이 기관에서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모든 수업을 받을 것이고 12년동안 가난한 학생들은 보지도 못한 채 자랄 것이다.
결국 교육시장개방이 된다면 거대교육자본에 의해 굴러가는 외국인교육기관의 경우 지배계급의 자녀들의 교육의 장으로 육성될 것이고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약자 사이에 교육의 ‘빈익빈부익부’현상은 점차 심해질 것이다.


3.교육주권상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그것에 어떤 규제와 조절을 할 수 없고 특히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내의 규제가 미칠 수 없다면 우리의 교육주권은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교육주권의 상실은 외국학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문과 연구의 자생성이 떨어지게 될 수록 국내에 필요한 인력, 지식, 연구의 생산력은 떨어지고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어 우리나라가 문화적 식민지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다.



4.교육의 질 하락

우리나라에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자본은 본국에서도 교육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투기성자본이 대부본이다. 만일 국내로 진출하는 외국교육기관이 학문적 교류에 의의를 가졌다면 애초부터 영리행위인정, 과실송금허용, 수도권 진출 등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진출 외국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교사채용의 문제 또한 적지 않는 교육의 질적 하락에 영향을 미칠 요인 중에 하나이다. 즉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검증되지 않는 교과서 사용, 검증되지 않는 외국인 교사가 교육을 담당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하락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대학또한 마찬가지다. 대학의 목표와 기능자체가 돈벌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명문대학들이 장사하러 외국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다. 또 기업과 달리 분교가 세워진다고 해서 같은 수준의 교육의 질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교육의 질은 우수한 교수진에 달려 있는데 우수한 교수진을 외국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나라의 교육개방 사례를 보면 우수한 교육기관이 진출하는 경우보다는 외국자본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들어와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5.결산상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국내 진입 외국교육기관은 비영리법인이므로 학교 청산시 과실에 해당하는 돈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매년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잉여금 본국 송금 허용조항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포함하였다. 결산상잉여금해외송금허용은 매년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국으로 허용하는 의미이다. 이로 인한 국부유출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6.외국의 사례들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8년동안 등록금이 100%올랐다. 등록금이 엄청난 속도로 인상된 8년은 바로 교육시장이 개방된 후부터의 8년이다.
멕시코에서는 1999년에 국 공립대학을 사유화해 거의 무상이던 등록금이 고액 유료화되었다. 멕시코 역시 미국의 강한 압력으로 교육시장이 개방된 상태이다.

■미국은 경제력사위 10~15%만이 양질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미국유수의 명문은 대체로 부유층 자녀들이 교육비로 수천달러를 투자하는 정원수 1000명 이사의 사립학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부유층이 빠져나가 재정상태가 극도로 열악해진 공교육기관에서 열악한 교육을 받는다.

대학의 상업화로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받아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을 봉쇄

예) 미국중부A대학은 학과마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다르다. 취업하는데 유리한지 여부에 따라 과목당 수업료도 책정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관계분야나 경영학과의 경우 연평균 2만달러(약2600만원)의 수업료를 받는다. 이는 이 대학의 철학 문학 등 인문학부에 비해 2배이상 비싼것이라고 한다.
중부지역의 또다른 대학에서는 수강신청자가 많은 과목은 아예 과목별 경매제도를 도입해 학기초마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경매가격’으로 수업료를 결정한다.

■중국교육시장의 개방은 경제의 개혁개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대학교육분야에서 외국유학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자본이 중국교육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언어연수/정보기술과 같은 기능교육은 외국투자자에게 큰 이윤을 남겨준다.

■홍콩의 경우 돈벌이 사학의 고의파산과 부실한 교육의 질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외국자본 학교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돈벌이가 안된다고 판단되면 문을 닫아버린다. 교육열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질 낮은 대학’이 마구잡이고 설립되고 심지어 고의 파산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고 있다.

2004-09-15 00:00:00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no=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