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R&D특구소식 대덕R&D특구,진행경과 특구추진단의 입장 및 우리노조 활동계획 |
과기25시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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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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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R&D 특구소식
우리 노동조합은 대덕R&D특구 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2여년에 걸쳐 과기부와 대전시의 대덕R&D특구정책에 대해 주시해 왔으며 04년 4월부터 ‘대덕R&D특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우리노조의 입장을 정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노조는 04년 9월 ‘대덕 R&D 특구 특별법’이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됨에 따라 8월 12일 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대덕 R&D 특구와 관련한 논의를 거쳐 8월 30일 제10차 중앙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우리노조 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정책위원회 주관, 각 사회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보강한 후 우리노조의 최종입장을 확정하겠지만 우선 지금까지 정리된 입장 중심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진행경과와 특구추진단의 입장, 향후의 우리노조 활동계획 등을 중심으로 소식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도 간략하게 덧붙였습니다.
특별법안의 문제점은 이후 문제점별로 보다 상세하게 다뤄 소식지에 담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진행경과◆
날 짜 |
내 용 |
03. 9. 15 |
대덕밸리 R&D 특구 추진계획 발표 |
03. 11 |
재경부, 국가균형발전위에서는 대덕단지의 R&D특구 지정 반대입장 |
03. 12. 5 |
노무현은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에서 특구지정선언 |
04. 3. 1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과학기술부/대전광역시, 제42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대덕 R&D 특구지정?육성방안」수립:「대덕 R&D 특구 추진단」발족 |
04. 7. 26 |
대덕R&D특구추진단회의를 통해 특구 준비단 구성, 특별법(안), 대덕 R&D특구 육성 종합계획(안)확정 |
04.8.16~9.3 |
입법예고 「대덕 R&D 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04. 9 |
「대덕 R&D 특구 특별법」정기국회 제출예정 |
05. |
특별법시행 관련 05년 예산에 반영 |
03년 11월 재정경제부와 국가균형발전위에서는 대덕 R&D 특구지정을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5일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에서 “대덕연구단지와 인근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육성에 필요한 법률과 추진체제를 정비하겠다”는 노무현의‘선언’으로 재경부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입장이 일순간에 찬성으로 뒤바꼈습니다. 이러한 일면을 보더라도 R&D특구추진이 즉흥적이며 준비 없이 대통령 개인의 독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 대덕R&D특구진행개요(특구추진단의 입장)◆
목 표 |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 연구인력과 R&D인프라를 토대로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확산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
요청사항 |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하여 1,064만평 지역을 특구지정요청
+향후 발전상황을 감안하여 활용방안강구 예정인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벨리 사이 개발 제한 구역 67만평⇒총 1,131만평요청 |
특구추진단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곳 |
과학기술부, 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대전시 |
대덕R&D특구의 중점 추진과제 |
1)R&D 역량의 고도화 추진
2R&D 성과의 상업화 촉진
3)핵심분야별 전문 클러스터 육성
4)국제적 R&DB 활동기반 조성
5)통합적 혁신지원체제의 구축 |
특구추진단은 대덕R&D특구의 중점추진과제 다섯가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은 다음page참고 |
◆우리노동조합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
토론회 개최 |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지역단체(전교조, 보건의료단체, 환경단체등)등과 함께 9월 초 예정 |
내부 선전 및 토론 |
전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 /상황공유 및 토론 의견수렴 |
우리노조 입장 공표 |
내부홍보, 토론, 의견수렴을 통하여 얻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를 내외의 검증을 받은 후에는 우리노조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발표(9월 하순 예정) |
연대투쟁 |
토론회와 병행하여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동당, 환경단체 등과 연대투쟁계획 |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안(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의 문제점◆
1)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고유기능 왜곡 |
가, 관련조항-안 제13저(연구소기업의 설립등)
나. 문제점-특구 지정의 중점과제인 R&D역량의 고도화 추진과 R&D성과의 상업화 촉진 |
2)외국인 투자활성화를 핑계로 한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 가속화 |
가. 관련조항-안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육성 등)
나. 문제점-*해외 연구인력의 유입은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특구는 한국의 부유층의 자녀들을 위한 외국학교 특구가 될 것이 자명함
*부의 불평등이 교육기회의 접근성을 차별함으로써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3)의료시장개방의 전초화 |
가.관련조항-안 제17조(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의 특례)
나.문제점-*경제자유무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영리병원’설립을 허용키로 한 정부의 방침은 R&D특구에도 적용될 것이고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병원으로서 외국진료기관의 상업적 이윤추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4)무분별한 환경파괴 우려 |
가. 그린벨트해제(법안 제 조)-67만평 해제 신청, 단지 내 건축 붐 가속화
나. 건폐율 용적율 확대(법안 제 조)-더 많은 건물 더 높은 건물 신축 촉진, 단지 내 고밀집도 조성, 연구 주거환경 악화 |
5)현 관리본부 승계 조항 불명확⇒고용안정 문제갈등예상 |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폐지(부칙 제2조)에 따른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의 기능과 인력 승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음 |
6)특구특별법안과는 별개로 5개년 종합계획에는 지역 건설업자의 이익 대변 의혹 |
*5년간 총 3000억원 투자예상이나 이 중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학교, 병원,주거시설등)조성에 550억원, 특구육성본부 구축에 500억원 등 총 투자 예산의 1/3이 넘는 약 1100억원이 사실상 불필요한 투자임
*실제로 1개 연구기관에 약2~5명으로 모두 수십명의 외국 연구원이 일시 공동연구형태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외국인 주거환경 조성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임 |
연구개발 특구법은 연구단지내 출연(연)의 연구결과를 상업화한다는 이유로 출연(연)자회사 설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의료등 시장개방을 부추기고 있으며 특구만능주의의 이면에는 근원적으로 정부정책의 부실이 도사리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노동조합은 정부가 특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올바른 경제정책과 연구개발 결과 이전을 포함해서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노동조합은 대덕R&D특구관련 최종입장을 확정하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의견을 주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ecokitty @ jinbo.net /042-862-7760
■소식지를 발송한 후 대덕R&D특구와 관련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응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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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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