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조 올 12월까지의 사업계획논의, 단협잠정합의(안)심의 12일 제2차 중앙쟁의대책집행위원회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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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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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조는 8월 12일 14시 한국화학연구원지부에서 제2차 중앙쟁의대책집행위원회를 열어 올 12월까지의 사업계획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에 현재 단체협약에 대해 합의수준에 이른 14개 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부에 대해서는 2004-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예정인
9월 16일 이전까지 단협을 마무리 짓도록 지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임금교섭의 경우 조인 또는 합의수준에 이른
환경연지부, 생기원지부, 건자재지부, 에너지 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부들은 7대 임원선거 일정이 시작되는 11월까지는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또 현재 연맹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차원의 국회(국정감사)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산자부 불법 지배·개입 분쇄 투쟁’의 경우
우리노조 내부의 전술회의와 연맹과의 전략회의 등에서 일정과 전술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대응과 관련해 그동안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우리노조 간부들이 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후 관련법 제·개정 과정에서 우리노조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투쟁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이러한 사업들 외에 ▲희생자구제규정을 포함한 규약·규정 등 각종 제도의 개선 ▲제14회 과학기술노동자
대동한마당▲7대임원선거▲과학기술인공제회▲공공기관지방이전대책등의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밖에 8월 12일까지 정리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과기평지부, 에너지지부, 생기원지부, 과기정보(연)지부,
과학문화재단지부, 생명(연)지부의 잠정합의안을 심의하였으며 과기평지부, 에너지지부, 과기정보(연)지부, 과학문화재단지부,
생명(연)지부의 단체협약안은 각각 조건부 승인하고 생기원지부의 안은 보완하여 재심의 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이후 단체협약(안) 심의는 보건휴가, 체육의 날, 연월차수당 등의 조항을 중심으로 쟁대위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한 경우
교섭단에서 심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교섭단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집에서 심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예산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정책적 요구기자회견 후속조치▲연구개발 사업비(정보화촉진기금)와
관련한 비리 대응방안▲대덕R&D특구와 관련해서 우리노조의 입장정리 등을 논의한 정책위원회 8차 회의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원안을 중앙쟁대위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심의안건으로 ▲산기평지부 투쟁비용 지원에 관한 건 ▲과총지부 투쟁계획에 관한 건 ▲남동지구협의회 투쟁일정에
관한 건 ▲지질자원지부 조합원 징계처리에 관한 건과 보고사항으로 ▲투쟁기금지출보고 ▲R&D특구 공청회보고 ▲비정규직 대책
공청회 보고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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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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