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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과연 편리함과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가?

과기25시  제52호
배성환 정보통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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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한 권리인 인권이다.

지난 4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대전 청소년 교육원에서는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행사가 진행되었다. 진보네크워크센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우리노조를 포함한 13개 단체가 공동주최했고, 민주노총이 후원하는 행사였다. 총 52명의 강연자와 발제자 및 정보인권 활동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통해 정보인권을 고민했다.

"초고속인터넷 보급율 1위!! IT강국!!" 우리는 이것을 자랑삼아 다가올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라는 식의 환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정보화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내세우면서 정보사회를 가는 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정보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지 물어본 적도 없다. 단지, 그들은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참여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이번에 개최된 전국정보운동포럼은 2001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번째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에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 가운데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권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크게 2개의 강연과 6개의 주제별 워크샵, 끝으로 2003년 정보인원운동평가 및 대안토론을 전체적으로 토론했다.

<강연 1>에서는 중앙대 법학과 이인호 교수가 '프라이버시 개괄'에 대해 강연하면서 1980년에 만들어진 OECD 가이드라인 8대 원칙을 포함하는 개인정보처리의 12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강연 2>에서는 RFID와 스마트카드에 대해 평화마을 피스넷 전응휘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폐해에 대해 강의했다. RFID는 최근 들어 물류의 혁명을 예상하는 최첨단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지만, 이런 기술 사용이 개인의 정보인권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따로 정리하기로 한다.

<워크샵 1, 2>에서는 노숙인DB, 의료DB, 교육DB, 종교계DB등에 관해 논의하면서 특정 계층의 데이터베이스 수집이 어떤 차별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망막·홍체, 지문, 정맥인식, 음성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테러방지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워크샵 3, 4>에서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윤현식씨가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발제를 했고, ERP와 노동감시 문제에 관해 대교, 전북대병원, 네이스를 예로 토론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을 컴퓨터 통신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방식이 노동감시와 통제에 사용되고 있는 사례와 대안에 관해 논의했다.

<워크샵 5, 6>에서는 CCTV와 감시라는 주제에서는 공공기관의 CCTV 설치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호준씨가 발제를 했다. 이미 7개 도시 경찰청에 1178대의 감시카메라와 3개 구청에 107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카메라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OECD 가이드라인 8대 원칙을 중심으로 제안했다.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는 참여연대의 한재각씨가 휴대전화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스 침해 가능성과 쟁점을 제시했고, 진보네트워크센타의 오병일씨는 IP주소와 관련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박 3일의 일정동안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다양하고 넓은 논의들을 마치면서 제안된 대안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못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구성의 필요성에 제시되었다. 감시권에 대응하는 역감시권의 필요성과 필요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최소화․분산화 되어야 한다는 결론들도 도출되었다. 또한, 현재 정부와 자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와 차별되는 민중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자정부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은 동의를 얻었다.

크게 3가지 지점으로 구분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작단계에서 이러한 기술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파악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몇몇 시범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참여를 보장을 이야기하면서 결정적 순간에는 국가가 보안이나 비밀이니 하는 논리로 참여를 제한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다.
둘째,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정보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미 이야기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법적 토대를 비롯해서 시스템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 정보인권에 관한 인식이 상당히 요구된다.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끝으로 이미 축적된 개인정보에 관한 폐기에 관한 부분이다. 필요성에 따라 축적되어야할 정보가 있다면 이것을 최소화하고 분산화해서 저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발달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인권에 문제에 있어서 우리노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참과학 실현’이라는 과제를 어깨에 짊어진 우리는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할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정도로 치부하고 효율성과 편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소중한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도입에서부터 깊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정보인권에 관한 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정보인권에 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계의 이익과 전체 민중의 인권이 서로 상반되는 순간에 우리노조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걸어갈 것인지에 관한 깊은 논의도 필요하다.
** 배성환 정보통신국장 **

2004-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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