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시험원지부, 단체협약 월권조인 관련자 전원징계키로,, -2월 19일 중집위/중앙위 연석회의결과 |
과기25시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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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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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조는 지난 19일 13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회의실에서 제 3차 비상중앙위원회/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참석한 중집위원 8명의 제청을 받아 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기원)지부의 임원 및 상집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번 징계위원회 구성 건은 산기원지부의 임원과 상집간부가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상태에서 본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단체협약을 월권조인함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리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안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의 승인
없이 사측과 단체협약을 부당체결한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이다.
한편 산기원지부는 우리노조의 산자부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단협개악저지를 위한 대정부 대사용자 공동투쟁의 흐름을
분열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노조는 규약에 따라 위원장만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의 간부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히 무효라고 밝히며 관련자 전원을 징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징계위원장으로는 곽장영 수석부위원장
징계위원으로는 김명호(한식연지부장) 송은상(환경연지부장) 박광림(시설안전지부장)안석헌(건자재시험연지부장)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앞서 우리노조는 지난 17일 단체협약을 월권조인한 산기원지부 전임자 (최진호 지부장,우경배 사무국장)에 대한
전임해고통보를 내린바 있다.
이밖에 기타 안건으로 총선후보발굴건에 관하여 4차공고 기간인 27일까지 등록한 총선후보가 있을 경우 27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기로 하였고 과학기술 공제회 설명회 요청건에 대해서는 중집차원에서 설명을 듣되, 사전에 공지하여 관심 있는
중앙위원도 참석키로 하였다.
또한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에 관한 권한을 중앙위원회로 위임하도록 요청키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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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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