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근로기준법 개악안 2월 국회 처리”비춰 1월 19일 민주노총과의 3차 회동에서 |
과기25시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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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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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1월 19일 민주노총과의 3차 회동에서 근로기준법 개안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의사를
처음으로 비쳤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이자 민주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김영대씨는 “당선자의 선거공약으로 볼 때
주5일 근무제는 처리하지 말라고 할 명분이 없다”면서 “시행시기를 단축하고 주 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포함해
오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1월 15일 “인수위가 주 5일 근무문제 조속처리 방침을 잡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노동부의 보고 일뿐”이라고 해명한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노무현 당선자측이 근기법 개악안을 약간만 손질한 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안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고 있어, 2월 총파업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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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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