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요구(2) - 이성우 위원장 |
과기25시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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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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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예산은 각 분야별로 사회적 중요도와 기술적 여건을 감안한 균형투자를 하기보다는 특정
부처를 중심으로 특정한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은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현장 대표성을 갖는 민간위원을 대폭 보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산하 각 위원회에서도 연구현장과 시민사회의 이해관계가 대표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민주성을 고려하라.
98년과 99년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과학기술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정부(관료)-산업자본(재벌)-관련 엘리트 과학자의 틀을 벗어나 연구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방재기술,
위험측정기술, 복지 중심의 보건의료기술, 대안에너지연구개발 등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의
적절한 배분은 과학기술계의 대단히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배분 과정을 보면 각 분야별로 사회적 중요도와 기술적 여건을 감안한 균형투자를 하기보다는 특정
부처를 중심으로 특정한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발표한 2002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부처별로는 과학기술부가 1조 479억원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9,972억원(19.3%), 국방부 7,682억원(14.9%), 교육인적자원부 6,809억원(13.2%) 등으로, 4개 부처가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67.7%를 차지한다. 또한, 분야별로는, 정부가 차세대 성장산업의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는 IT, BT, NT, ET, ST, CT 등 이른바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에 무려 전체 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의 무려 26.0%(13,418억원/51,583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정부연구개발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2002년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획예산처에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 편성의 3대 원칙을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신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투자, ▷국민 복지와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투자로 설정하고 통보하였으나,
앞서 인용한 수치에서 보듯이, 결과적으로는 IT, BT 등의 이른바 신지식산업 개발에만 역점을 두었을 뿐,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지도 못했고, 국민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다. 당장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연구개발예산의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문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구성원의 성격상 거의 전적으로 행정부, 특히 기획예산처와 경제 부처들에게 종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하는 16명의 당연직 위원들이 9명의 (대부분이 원로급인)
민간위원을 압도하고 있7다. 모든 국민들의 여망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립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배분이 무척 중요하며, 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은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미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당시부터 우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의 포함’, ‘과학기술전문가 및 시민사회대표 참여’, ‘기술영향평가의 독립성 및 실효성 제고’, ‘공익연구 장려’ 등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다시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표성을 갖는 민간위원을 적어도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
확대되는 민간위원들은 노동계, 실질적인 연구참여자, 청년과학기술자(대학원생 포함), 종교, 소비자, 인문사회계 등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산하 각 위원회에서도 연구현장과 시민사회의 이해관계가 대표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민주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정책은 기업의 경쟁력, 시장에서의 우위와 같은 단기적인 시야를 넘어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시야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자들의 전문적인 역량과 국민들의 열망 - 구체적으로
노동자·농민·소비자들의 관심, 기술예측·경기동향 등 사회과학자들의 분석, 인문학자들의 성찰, 기업인들의 통찰 등 - 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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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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