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임금 및 단체협약 방침 해설 |
과기25시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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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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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우리 노동조합의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 방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요구안, 그리고 교섭전략과 전술이 말장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부에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 요구안의 관철은 철저하게 우리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량과 투쟁력에 기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임금인상율
올해 임금인상률은 일반사업장(지부)의 경우 9.1%+α 이며, 저임금사업장경우는 12.1%+α로 지부간의 임금 편차를 고려하여
이원화 되었다. 이는 우리연맹이 제시하고 있는 임금인상요구율을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의 경우는 11.1%±α를 제시하고 있다.
단체협약 핵심 5대요구안
핵심 5대요구안의 상당부분은 대정부 교섭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 임금구조개선 및 현실화 : 연봉제에 있어서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을 최소화.
△ 평가제도 개선 : 차별을 통하여 개별 노동자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고용마저 위협하여 창의적 연구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평가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함.
△ 비정규직 처우개선 : 8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민주노총의 핵심추진사업이며, 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인원은 이미
정규직을 넘어선 상태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여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반영 등을 위하여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함.
△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보장 : 노동조합 대표자 1인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연구회 이사로 요구. 원장 선임할 때,
또는 임기만료후 직원으로 재임용할 때 다면평가등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토록 요구. 대정부교섭으로 추진.
△복리후생제도의 현실화 : 연금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정년, 학자금 등은 IMF 이전으로 원상회복토록 요구. 대정부 교섭으로
추진.
교섭방식
우리 노동조합은 산별노조로 통일교섭(사용자 대표 교섭단, 우리 노조 교섭단이 집단적으로 교섭) 내지는 공동교섭(부처 또는
연구회별로 묶어서 집단적으로 교섭)을 지향하고 있으나, 올해는 대각선교섭(우리노조와 각 기관의 개별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한다. 대각선교섭과는 별도로 2004 인건비 확보, 출연(연) 운영제도 개선,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등 핵심 대정부 요구사항은
대정부교섭을 공공연맹, 연전노조와 추진하다.
교섭주체
2003 임단투의 세부적인 투쟁전략 전술은 ‘임단투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임단투대책위는 임원, 중앙집행위원 및 아래
교섭단대표로 구성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교섭은 5개로 구성된 교섭단에서 진행한다. 5개교섭단은 부처 및 소속연구회를
감안하고, 단체협약 만료시점이 유사한 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교섭단(대표 : 이기원) : 원자력, 과기정, 안전기술원, 환경, 관리본부 지부
제 2교섭단(안형수) : 산기평, 산기원, 경기공대, 전품, 건자재, 섬유, 견직, 패션센터, 전자파지부
제 3교섭단(박명국) : 전기, 기계, 화학, 식품, 한의학, 생기원, 과기연, 생명, 지구환경지부
제 4교섭단(김종근) : 해양, 에너지, 건기연, 과기정보, 항공, 자원, 표준, 시설공단지부
제 5교섭단(오승원) : 과총, 진흥원, 광주, 과기평, 과학재단, 한림원, 문화재단
교섭이 결렬되어 투쟁일 진행될 경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교섭일정 및 투쟁집중
민주노총과 우리연맹의 5월말 6월초 전국적 시기집중 투쟁에 조응하기 위하여 4월하순부터 5월말사이에 임금 교섭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교섭결렬시 6월초 및 중순경에 조정을 신청한다.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은 협약이 조기만료되는 지부는 해당 교섭단에서 진행하며,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은 하반기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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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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