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정기업무감사’를 핑계로 지배·개입 노골화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문을 산하기관에 발송, ‘단체협약 부적정’조항 개악 지시 |
과기25시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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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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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지난 5월 19일자로 “감사결과 처분요구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개악을
지시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 산업기술시험원(산기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등 산하 8개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인사·경영에 관하여 산하기관 노사간에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을 전면 개악할 것을 지시하였다. 산자부는 “인사권과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대한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음”을 공문에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에서 밝히는 있는 ’경영권‘은 현행 노사관계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사항이며,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공개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사용자측이 굳이 경영권을 내세워 방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는 산자부가 산하기관에 자기부서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구태의연한 인사관행은 그대로
두면서 기관의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주장하며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산기원의 경우 단체협약의 문제를 차기 단체협상시 노조측과 성실히 교섭”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단협개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관위기설’을 퍼뜨리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아 왔다.
2004년도 예산작업이 마무리되는 5월말을 기하여 산업자원부는 산하기관의 단체협약 개악을 관철코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배·개입을 노골화하여 왔고, 의도했던 바대로 진행되지 않고 노동조합이 투쟁을 전개하자 일방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유보·삭감하였으며, 산기평의 경우 2003년도 인건비를 30%까지 삭감하는 강제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관련 문건을 입수하고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가 자행하는 단체협약 지배·개입의
문제를 과기/연전/공공연맹의 대정부 교섭과 투쟁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시켜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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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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