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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중앙위원회 개최!

과기25시  제166호
공공연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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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동조합 제16차 중앙위원회가 지난 10월 1일(수)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우리노동조합 제1대 임원보궐선거 후보들(위:이운복(화학), 수:서영주(교육학술), 사:류태희(통일))의 인사가 있었다. 이운복 위원장 후보는 앞으로 조합이 안정화되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궐 임원후보인만큼 제2대 집행부가 선출되기 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부운영규정 표준(안), 임금협약 가이드라인, 진상조사 결과 심의, 희생자 구제기금 내용변경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부임원 인준의 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 안상규 지부장, 김종래 수석부지부장, 주운표 사무국장을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인준하였다.


지부운영규정 표준(안) 심의의 건은 원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및 논의의 과정을 거쳤으며, 문제제기 된 사항을 반영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 재상정 하기로 하였다.


진상조사 결과 심의의 건은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지부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등 지부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결정하였다.


우리노동조합 임금협약 가이드라인 심의의 건은 아래와 같이 원안 통과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임금협약 가이드라인은 민주노총 임금요구안(8%) + α를 기본으로 하기로 함.

-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부별 임금목표를 수립하고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 임금요구안 내용 중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임금인상 등)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한다.

: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절차를 준수한다.(예 임금진행상황 조합원 보고, 잠정합의 전후 중앙위 보고 및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보고 등)


희생자 구제기금 내용 변경의 건은 지난 제15차 중앙위원회의 총연맹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허영구지부자의 희생자구제기금 지급범위 축소를 확인하고 우리노동조합 희생자 운영규정에 기준하여 지급할 것을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또한 우리노동조합 중앙위원회 수련회를 10월 16일(목) ~ 17일(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련원에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날 중앙위원회 수련회에서는 우리노동조합 발전과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2008-10-06 20:57:41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21&no=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