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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안- 선전자료

과기25시  제1021호
선전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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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 선전자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가 9월 10일 발표하고 9월 11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비정규관련 개정법안은 지금도 심각한 상태인 정부출연기관내의 비정규직을 양․질적으로 더욱 확산시킬 ‘최악’의 안이다.

최근 3년간 정부출연기관의 신규채용 인력 중 53.5%가 비정규직이었으며 그중 32.5%는 학생연구원으로 이뤄져 연구개발 현장의 비정규직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비정규관련 법안이 입법된다면 정부출연기관의 인력구조가 비정규직만으로 채워지는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노조는 이번 비정규직 정부입법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현재 민주노총에서 진행중인 충파업투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 법안의 개악을 막는데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다.


   [비정규직 입법안 개요]


   구 분

           현 행

          입 법 안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상한 1년

⇒일정기간 계약을 반복한 경우 재계약거부시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다툴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3년

⇒초과사용시 해고제한 적용

*3년경과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종료불가

-예외허용(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완성, 고령자. 전문직종 종사자등)

파견근로자

-파견기간은 최장2년

-26개 업무만 파견허용

 

-파견기간 최장3년으로 연장

-파견기간(3년)종료 후 3개월간 파견금지(휴지기간신설)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3년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부과(위반시과태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등을 제외한 파견 전면허용

 

 

[입법안의 문제점]

1. 기간제 고용의 무제한적사용

기간제고용이 제한없이 인정되면 해고제한 규정이 극히 일부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이에따라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간제 노동자로 3년이상 근무하면 해고가 제한된다(?)

⇒정부입법안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제 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법안 제4조 제1항)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특정프로젝트완성)▲전문적 지시․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무제한적으로)기간제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4조 제3항)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현재 기간제고용으로 비정규직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이다. 정부는 입법안설명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3년이상 사용하면 해고가 제한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3년경과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종료불가’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3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한다고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용자가 3년이 지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이때의 재계약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지금도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사용자편인데 어느 사용자가 법적다툼이 두려워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는가.

특히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경우 포괄적인 예외허용-특정프로젝트완성, 전문직종 종사자등-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3년 기간제 고용 후 법적다툼조차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출연기관의 기간제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무기근로계약임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나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하여 장기근속한 경우라도 재계약거부를 통해 해고되었을때 노동자측에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여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즉 이번 입법안은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적인 사용을 열어 준 것이며 정부출연기관의 기간제 계약고용연구원들의 경우 영구적으로 기간제 고용형태로 노동하면서도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해서 일말의 방어조차 할 수 없게 되고 만다


비정규직안에 따라 특정프로젝트완성이나 전문직종 3년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고용종료가능

정부출연기관비정규연구직일 경우 이 조항에 적용됨

정부출연기관의 기간제노동자의 경우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해고에 법적다툼가능성마저 없어짐

현재 각기관의 5년 이상의 장기 기간제(계약직)연구직들의 경우 비정규직법안이통과 될 시 해고가 자유화 될 수밖에 없음


2.파견허용업무의 자유화

현행 파견법에서 원칙적으로 26개 업무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파견제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그동안 불법이었던 연구직 파견인력을 포함하여, 연구직 비연구직을 가리지 않고 정부출연기관의 모든 고용의 형태가 파견제로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휴지기간도입으로 파견근로급증을 막을 수 있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2년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3년을 초과하면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한다. 이 말은 3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걸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과태료도 물지 않으려는 사용자는 파견직을 계약직으로 바꿔서 고용하면 된다.

법안에 따르면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3개월의 휴지기만 가지면 다시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3년간 파견연구원사용→3개월간 계약직으로 전환→다시 3년간 파견연구원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자는 상시적으로 파견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속에 어떤 희망도 없이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정부입법예고안은 파견 허용기간을 2년에서 최장3년까지 연장하였다. 하지만 파견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이 파견노동자의 고용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1년이든 3년이든 파견계약기간을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최장 사용기간이 3년이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합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선별적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말이다.



3년간 파견연구원

3개월간 계약직전환

다시 3년간 파견연구원

⇒영원한비정규직인생

3년이상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시 과태료로 직접 고용 회피가능함

계약갱신 때마다 합법적으로 파견노동자 해고가능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요구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폐기하라!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차별철폐하고 정규직화 실현하라!


-정부는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 제시하라!

1970-01-01 07:58:58

☞ 원문 : [ http://kstu.nodong.org/maynews/readview.php?table=webzine&item=21&no=461 ]